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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당원교양 관리사업 조례


날짜 2020-09-10 09:36:10 조회


  제1장 총칙
 

제1조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원교양 관리사업을 강화하며 당원대오 건설의 질을 높이고 당원대오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규약> 및 관련 당내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원교양 관리는 당건설의 기초적, 일상적인 사업이다. 당조직은 반드시 당원교양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당원들을 인도하여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특색사회주의 공동리상을 확고히 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잘해야 한다. 당성을 강화하고 자질을 높이며 의무를 참답게 리행하게 해야 하고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고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제3조
당원교양 관리사업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해야 한다.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와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해야 하고 교양, 관리, 감독, 봉사의 상호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두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 되기’ 학습교양의 일상화,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당원교양 관리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증강하여 정치적으로 합격되고 규률집행에서 합격되고 품성이 합격되고 역할 발휘 면에서 합격된 당원대오를 힘써 건설해야 한다.

제4조
당원교양 관리사업은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엄격한 요구를 당원교양 관리사업의 전반 과정과 각 면에 관철시키고 당원 지도간부들이 앞장서서 교양관리를 받게 해야 한다.
(2) 당의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해야 한다. 당성교양과 정치리론교양을 두드러지게 하여 당원들이 당규약과 당규칙, 당규률을 준수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도록 인도해야 한다.
(3) 중심을 둘러싸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당원교양 관리의 질과 실효를 중시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의 관철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4)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분류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당지부의 당원교양, 관리,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엄현수 편역

 〈다음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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