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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 보완해야 하는가?


날짜 2020-10-09 16:07:31 조회


<결정>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인민은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근본력량이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자본주의제도보다 우월한 근본적 구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인민은 28년간 피어린 투쟁을 거쳐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으며 중국은 수천년의 봉건독재정치로부터 인민민주주의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실현하였다. 중국인민은 이때로부터 일떠섰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헌법 총강령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련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당과 국가가 인민민주를 실행하고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확보하는 우리 나라 현행의 제도체계는 주요하게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와 기층군중자치제도로 구성되였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인민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는 인민민주의 제도적 보장이다. 오직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여야만 인민민주가 효률적으로 운행되고 부단히 확대될 수 있다. <결정>에서 제기한 요구를 시달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려면 반드시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제도를 끊임없이 건전히 해야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며 민주경로를 넓혀야 하고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각 면의 제도와 국가운영이 인민의 의지를 보다 잘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인민민주를 더욱 광범하게, 더욱 충분하게, 더욱 건전히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인민민주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본질적 특징이다.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 의법치국 3자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 3자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여러 분야와 제반 제도 운행의 각 고리에 일관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잘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잘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하는 동시에 더욱 잘 견지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정치생활에서 당의 령도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근본적 담보이다.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방식이다. 오직 당의 령도하에서 의법치국을 견지해야만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할 수 있고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그 우월성과 선진성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한 나라의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에 이 나라의 경제, 사회 토대에 반작용하며 심지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각종 제도에서 정치제도는 관건적인 고리에 처해있다.”고 제기하였다. 새 중국의 70년 발전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사회적 토대와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사람들의 전면 발전과 사회의 전면 진보에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정치제도 모식에 있어서 우리는 청산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경각성을 늦추지 말고 동서남북풍이 마음대로 불어와도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실행될 수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효률이 있는 원인은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중국 사회주의의 토양에서 생장했기 때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줄곧 중국 사회주의의 토양에서 생장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건실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중국 사회주의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려면 첫째, 반드시 중국의 력사, 사회와 문화에 확고히 립각해 중국 정치제도의 근본을 고수하여야 한다. 자체의 발전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인류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거울로 삼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야 하지만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되며 서방의 제도와 모식을 실행해서는 더욱 안된다. 둘째,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여야 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데에 대한 보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국가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돼야 하고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의 각 면, 각 계층의 사업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돼야 하며 인민이 자신의 리익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구체적, 현실적으로 구현돼야 한다.  
 엄현수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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