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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당원교양 관리사업 조례


날짜 2021-01-07 15:26:16 조회

(전호 이음)
제5장 당적과 당원의 조직관계 관리

제24조
당지부 당원대회에서 통과되고 기층당위원회의 심사비준을 거쳐 접수한 예비당원은 통과된 날을 기점으로 당적을 취득하게 된다.
사적으로 출국해 국외에서 장기간 정착하는 당원 및 출국연수로 5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당원은 일반적으로 당적을 정지한다. 해당 조직관계를 보류하고 있는 당조직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적 정지 결정을 내린다.
당조직과 6개월 이상 련계가 끊기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여전히 련계가 되지 않는 당원은 당적을 정지한다. 소재 당지부 또는 상급 당조직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적 정지 결정을 내린다. 당적을 정지한 지 2년 후에도 확실히 련락이 안될 경우에는 당에서 자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명한다.
당적이 정지된 당원에 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적을 회복할 수 있다. 권고하여 탈당한 경우, 탈당을 권고받고 탈당하지 않으려다가 제명이 된 경우, 자진해 탈당하여 제명이 된 경우, 자퇴하여 제명된 경우, 탈당하여 제명이 된 경우, 출당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적을 회복할 수 없으며 조건에 부합되면 다시 입당할 수 있다.

제25조
당원조직관계란 당원이 당의 기층조직에 예속된 관계를 말한다.
매개 당원들은 당의 한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된 조직에 편입되여야 한다. 고정된 근무단위가 있고 또 단위에서 이미 당조직을 건립한 당조직의 소속 당원은 일반적으로 소속단위의 당조직에 편입된다. 고정된 근무단위가 없거나 단위가 당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당원은 일반적으로 일상거주지 또는 공공취업기구와 인재봉사기구, 단지, 건물 등 당조직에 편입된다.
당원 근무단위, 일상거주지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외출학습, 근무, 생활을 6개월 이상 하고 지점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조직관계를 옮겨야 한다. 예비당원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기층당위원회는 전국적 범위에서 직접 당원의 조직관계를 상호 이전, 접수할 수 있다. 당조직은 당원의 조직관계를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식으로 당원서류를 대조, 검토할 수 있다. 조직관계가 이전되였으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당원에 대하여 원 소재 당조직은 여전히 관리책임을 진다. 당조직은 리유없이 당원의 조직관계 이전과 접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인사서류가 없는 당원에 대하여 예비당원 심사비준 권한을 가진 기층 당위원회에서 당원의 서류를 작성하고 소재 당위 또는 현급 이상 당위 조직부문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당원서류의 전자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기 계속〉
                                                                                                       엄현수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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