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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당원교양 관리사업 조례


날짜 2021-04-13 09:58:29 조회


(전호 이음)
제7장 류동당원 관리
 
제32조
기층당조직은 반드시 류동당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출하여 6개월 이상 조직관계를 옮기지 않은 류동당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상적으로 련계를 유지해야 하고 교양, 강습 및 관리 봉사 등 사업을 잘해주어야 한다. 류동당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여있는 지역에서 류출지 당조는 단지, 상회, 업종협회, 외지주재 판사기구 등에 의탁하여 류동당원 당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류입지 당조직은 반드시 류동당원들에 대한 일상관리를 잘 협조해야 한다. 조직관계가 한개 당조직에 소속되고 여러 조직생활에 참가하는 방식에 따라 류동당원들에게 최대한 가깝고 편리하게 조직생활에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향진, 가두, 촌, 사회구역, 단지 등 당원군중봉사중심은 반드시 류동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류동당원은 류입지 당조직 또는 류동당원 당조직에서 민주평의에 참가할 수 있다.
조직관계 전이 조건을 구비한 류동당원에 대하여 류출지와 류입지의 당조직은 반드시 해당 전이 및 접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33조
농촌당지부는 반드시 책임자를 지정하여 류동당원과의 련계를 유지해야 한다. 향진당위는 반드시 류동당원의 기본정황을 파악하고 당지부에서 일상 교양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여야 한다. 류동당원들의 집중귀향 등 시기를 리용하여 류동당원들이 조직생활 또는 교양, 강습에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자질이 비교적 좋고 치부할 수 있으며 치부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류동당원에 대하여 반드시 제때에 마을 후비력량에 편입시켜 양성해야 한다.
도시사회구역 당조직은 타지방에 거주하는 류동당원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를 당조직에 등록하고 자각적으로 거주지 당조직 활동에 참가하며 당조직 관리를 접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타지방에 정착해 거주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관계를 제때에 옮기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공공취업과 인재봉사기구 당조직은 반드시 류동인재 당원 당조직을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하며 류동인재 당원의 조직관계를 바로잡고 일상 교양관리를 강화 및 개선해야 한다.
 
제34조
조직관계를 학교에 보존하고 있는 대학교 졸업생 류동당원에 대하여 대학교 당조직은 계속하여 관리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당원조직관계의 보존시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직관계 전이 조건에 부합되면 반드시 제때에 전이해야 한다.
출국(경외) 학습연구 당원에 대해서는 원 고등학교 혹은 사업단위 당조직에서 해당 조직관계를 보존하고 최소한 반년에 한번씩 련계를 유지해야 한다. 출국(경외) 학습연구 당원은 귀국 후 규정에 따라 조직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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