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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조직처리규정 (시행)


날짜 2021-08-13 15:31:31 조회

제8조
조직처리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당의 규률정무처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간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선행시범중 실수를 범했을 경우, 명확한 제한이 없는 탐구성 실험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이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지 않거나 조직처리를 면할 수 있다.
제10조
조직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조사하여 확인한다. 조직(인사)부문은 지도간부한테 존재하는 문제점과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조사, 확인하고 관련 방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령도간부 본인과 담화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규률과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미 결과를 인정했을 경우 다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조직(인사)부문은 조사, 확인 결과 또는 규률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조사결과, 관련 건의 및 지도간부들의 일관된 표현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황 등 주관적 및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처리의견을 연구, 제출해 당위(당조)에 보고한다.
(3) 연구하여 결정한다. 당위(당조)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집단적으로 연구하여 조직처리결정을 내린다. 이중관리를 하는 지도간부에 대하여 주관부문은 사전에 조직처리의견에 대하여 협조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선포하여 실시한다. 조직(인사)부문은 조직처리를 받은 지도간부 소재의 단위 및 본인에게 서면으로 조직처리결정을 통지 또는 선포하고 처리정황을 조직처리 건의를 제출한 기관 및 단위에 통보한다. 한달내에 조직처분을 받은 지도간부의 직무, 직급, 로임과 기타 관련 대우의 수속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선거와 법에 의해 임면된 지도간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조직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정직 검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직무조정처리를 받은 후 1년내에 직무 발탁, 직급 승진 혹은 진일보 사용을 할 수 없다. 사직 또는 면직 처리 명령을 받은 후 1년내에 지도자직무를 맡을 수 없고 2년내에 원 직급 이상의 지도자직무를 담임하거나 승진할 수 없다. 강직처리를 받은 후 2년내에 직무, 직급의 발탁 혹은 진일보 사용을 할 수 없다. 당의 규률정무처분과 조직처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영향기간이 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직처리를 받은 지도간부는 그 해에 각 부류의 선진에 선발될 수 없다. 그 해의 년도심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직무조정처리를 받은 경우 우수등급으로 확정하지 못하며 사직, 면직, 강직 처리를 받은 인원은 평어에만 써넣고 등급을 확정하지 않는다. 당의 규률정무처분과 조직처리를 동시에 받은 경우 년도심사결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처리와 처분에 따라 년도심사등급을 확정한다.
사직 또는 면직 처리명령을 받은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사업상의 수요와 본인의 특장에 따라 적절한 업무배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직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지도간부는 조직처리결정을 접수한 후 조직처리결정을 내린 당위(당조)에 서면으로 신소할 수 있다. 당위(당조)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신소처리결정을 내리고 간부 본인 및 소재단위에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도간부가 신소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조직(인사)부문에 서면으로 신소할 수 있다. 상급 조직(인사)부문에서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회답해야 하며 정황이 복잡한 경우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신소기간 조직처리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제13조
지도간부에 대한 조직처리에서 사실인정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확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처리가 부당할 경우에는 제때에 시정하여야 한다. 필요시 상급 당위(당조)는 조직처리를 결정한 당위(당조)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조직(인사)부문은 조직처리 결정자료와 시정자료를 간부 본인의 간부인사서류에 넣어야 하고 사업의 수요에 따라 관련 부문에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15조
조직처리를 받은 간부는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정돈하고 개선해야 한다. 당조직은 조직처리를 받은 지도간부에 대한 일상적 관리와 관심, 보살핌을 강화해야 하며 사상동태와 사업상황을 료해, 파악하고 목적성 있게 교양인도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16조
조직처리를 받은 지도간부의 영향기간이 만료되고 표현이 좋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면 간부선발임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7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중앙조직부에서 본 규정을 해석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발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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