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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11-10 14:12:37 조회


1. 려명촌의 촌민 장씨는 려명촌촌민위원회에서 장기간 촌의 거래장부를 촌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촌당지부 서기와 촌주임은 장부를 복사해달라는 장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 일로 쌍방은 촌민위원회 판공실에서 크게 말다툼을 벌렸고 전 촌의 촌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 촌민위원회에서는 전 촌의 거래장부를 공개해야 하는가? 
 
답: 장씨는 본 촌의 촌민으로서 집체재산을 적어둔 촌의 거래장부를 열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촌민위원회에서는 본 집체성원들에게 주동적으로 집체재산 정황을 적은 거래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민규약에 따라 해당 집체구성원에게 집체재산 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집체구성원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리가 있다.

2. 타인의 차용증에 싸인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싸인한 자가 보증인의 신분 혹은 보증책임을 진다고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으며 기타 증거나 사실에서 싸인한 자가 보증인이라고 증명되지 않으면 싸인한 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보증계약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채권자간에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이 채무를 리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보증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피보증주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의 채무 리행기한, 보증의 방식과 범위,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보증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하는 서면계약일 수도 있고 주채권채무계약의 보증조항일 수도 있다.
제3자 일방이 서면형식으로 채권자에게 보증한 것을 채권자가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계약은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8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보증에는 일반보증과 련대책임보증 두가지 방식이 있다.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방식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보증 방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사죄표명 판결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답: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에 공고 발표를 요구하거나 혹은 효력이 발생한 재판 문서를 공포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0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행위자가 인격권을 침해하여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표명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초래된 영향범위와 대등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민사책임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간행물,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고를 발포하거나 발효재판문서를 공포하는 등 방식을 취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4. 배우자가 결혼 전에 중대질병이 있다는 것을 감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5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은 무효하다.
(1) 중복혼인일 경우;
(2) 결혼 금지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결혼 전 의학상 결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는 질병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4) 법정 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5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일방이 중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등기를 하기 전에 사실 대로 다른 일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인민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안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민법전〉에서는 배우자 일방에서 진 빚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답: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진 채무는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부 쌍방의 공동서명 또는 부부 일방의 사후 추인 등 공동의사 표시에 의하여 진 채무 및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는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를 초과하여 진 채무는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거나 부부 쌍방의 공동의사 표시에 기반을 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6. 어떠한 경우에 남자측에서 리혼을 제기하지 못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녀자측이 임신중 또는 분만한 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임신중절한 지 6개월 미만이면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7.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혼전재산은 공증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1) 로임, 상금,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에 의한 수익;
(3) 지식재산권에 의한 수익;
(4)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다만 이 법 제106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
(5) 공동소유에 속해야 하는 그 이외의 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부부중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한다.
(1) 일방의 결혼 전 재산;
(2) 일방이 인신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하여 취득한 배상 및 보상;
(3) 유언 또는 증여계약에서 일방에게만 귀속된다고 확정한 재산;
(4) 일방의 전용 생활용품;
(5) 일방에게 귀속되여야 하는 그 이외의 재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남녀 쌍방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 재산에 대하여 각자 소유하거나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를 할 데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부부의 약정은 쌍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상대자가 이 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로 진 채무는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상환한다.

8. 부부간에 리혼한 후 아이의 부양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인해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 후 자녀는 부가 직접 양육하든 또는 모가 직접 양육하든 관계없이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리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 후 만 2세 미만의 자녀는 모친이 직접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2세에 달한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녀가 만 8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9)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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