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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관련 지식문답


날짜 2021-12-09 10:43:46 조회

(전호 이음)

1. 당대회 ‘차(次)’수와 위원회 ‘기(届)’수는?
일반적인 정황에서 당규약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중앙과 지방 당조직에서 당대회를 소집하는 루계적 배렬을 ‘차’수라고 한다.
매번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회의 루계적 배렬을 ‘기’라고 한다. 매기의 위원회 임기내에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의 루계적 배렬을 ‘차’라고 한다.

2. 당위원회의 임기와 기바꿈은?
각급 당위원회의 직권행사기한: 당규약 규정에 의하면 당의 중앙 및 지방 각급 위원회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당규약 제31조에서는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매기 임기에 대하여 원칙적 규정을 내렸다. 중앙판공청은 당규약의 원칙적 규정에 따라 부동한 류형, 부동한 차원의 당의 기층위원회 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당의 기층위원회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당의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 매기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그중 촌과 사회구역의 당의 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매기의 임기는 5년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대표대회 또는 당원대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한기의 위원회를 선출한다. 당의 각급 위원회의 기바꿈 선거는 당의 조직제도의 기본요구이며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고 지도자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당위원회의 기바꿈 선거는 당내 정치생활에서의 대사이므로 당규약과 당내의 해당 선거사업조례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3. 당의 기층대표대회의 기한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당의 기층대표대회의 기한에 대하여 <당규약>은 통일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당의 기층조직이 규정에 따라 당대표대회를 소집하여 기바꿈 선거를 진행할 경우 그 당대표대회의 기한은 원칙상 기층당위원회의 임기와 일치해야 한다.

4. 예비당원은 대표대회에 렬석할 수 있는가?
예비당원은 당대표대회에 렬석할 수 있다. 지도직무를 맡은 예비당원들이 당대표대회에 렬석하면 그들이 당내생활의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집행하는 자각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대표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사업개선에도 유리하다.

5. 당의 기층대표대회에 관련 인원이 참가하여 회의에 렬석할 수 있는가?
당의 기층조직에서 당대표대회를 소집할 때 사업의 수요로 대표가 아닌 당원지도간부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가 회의에 렬석할 수 있으며 비당원지도간부를 초청하여 부분적 회의에 렬석할 수도 있다. 회의 렬석 인원들은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선거권과 표결권은 없다. 렬석 인원이 비교적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조를 편성하여 활동해야 한다. 렬석 인원들이 대회의 어떠한 활동에 참가하는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엄현수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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