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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2-01-14 08:41:51 조회



1.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불합격인 혈액을 수혈받았다면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2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약품, 소독제품,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불합격인 혈액을 수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환자는 의약품시판승인취득자, 생산자, 혈액공급기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의료기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환자가 의료기구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구는 배상한 후 책임을 지는 의약품시판승인취득자, 생산자, 혈액공급기구에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타인의 자동차를 임대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주인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대, 차용 등 정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자와 동일인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책임이 자동차측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없이 운전하여 일어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자동차측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3. 소학생이 학교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학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무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그외의 교육기구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기간에 인신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또는 그외의 교육기구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관리 직책을 다한 정황이 증명될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한정능력자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기간에 인신손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교육, 관리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한정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기간에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인신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관리직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에어컨이 사용과정에 폭발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누구한테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품의 결함이 생산자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에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판매자의 착오로 제품에 결함이 생길 경우에 생산자는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이 사망하였거나 타인의 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입힐 경우에 피해자는 상응한 징벌성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보모가 고용과정에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주는 응당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고용단위의 업무인원이 업무임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고용단위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단위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업무인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로무파견 기간에 파견업무인원이 업무임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로무파견을 접수한 고용단위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로무파견단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개인간에 형성한 로무관계에서 로무제공측이 로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로무접수측이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로무접수측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로무제공측에 구상할 수 있다. 로무제공측이 로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쌍방이 각자의 착오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로무제공 기간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로무제공측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로무제공측이 제3자에게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로무접수측에 보상하도록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로무접수측은 보상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 5살 되는 철이는 집 울안에서 축구공을 차다가 부주의로 옆집 창문유리를 깨뜨렸다. 철이는 배상을 해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한정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한정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배상한다.(11)   

(다음기 계속)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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