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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자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상식


날짜 2022-05-19 14:28:58 조회



1. 기업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해당 기업은 관련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이미 해당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관련 의료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만약 기업이 직원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해당 기업의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해야 할 부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2020년 1월 22일에 반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잘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과 재정부의 통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방정부는 감염자가 비용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중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혜택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한 뒤 개인 부담 부분은 재정에서 보조하는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2. 기업이 전염병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직원의 상여금, 성과급여의 기준을 낮추거나 년말 보너스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답: 이는 기업규칙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이 이미 기업규칙에 “경영성과, 근무실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의 축소 또는 정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거나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이를 약정했다면 상여금, 성과급여의 기준을 낮추거나 년말 보너스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명목상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여, 년말 보너스이지만 실제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로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다.



3. 격리 관리 기간에 기업은 직원의 재택근무를 배치할 수 있는가? 이 경우 기업은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재택근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해 규률위반 처분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 기업은 직원의 재택근무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격리 관리 기간에 직원이 재택근무를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해당 직원에게 규률위반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로 인해 로동자와 기업이 약정한 기존 근무조건이 변경되였으므로 근로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과 직원은 이 부분에 관련해 다시 협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무단결근 처분을 주거나 기업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는 리유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해고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4. 사회구역에서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하는 기간 재택근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터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일을 배치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답: 재택근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터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년차휴가 및 기업에서 자체로 설치한 복리휴가를 통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련 휴가기간의 임금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해당 직원과 협상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직원이 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직원에게 년차휴가가 없을 경우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판공청에서 2020년 1월 24일에 반포한 ‘코로나19 예방, 통제 기간의 로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데 관한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업중지가 임금지불 주기내에 제한되여있을 경우 기업은 근로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의 조업중지가 임금지불 주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기업은 로동자와 협상하여 상응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의 규정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이 직접 당지 관련 부문에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례컨대 길림성고급법원에서 2021년 10월 22일에 반포한 <로동인사분쟁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답(3)>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비는 해당 기업 소재지 최저임금 기준의 7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5. 기업 직원이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격리되였을 경우 격리기간에 해당 기업은 그 직원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 기업은 일방적으로 그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답: 기업 직원이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격리되였을 경우 격리기간에 해당 기업은 그 직원에 대해 여전히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격리조치에 의해 격리된 자에게 근무처가 있을 경우 해당 단위는 격리기간의 근무보수 지급을 중지해서는 안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판공청에서 2020년 1월 24일에 반포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의 로동관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데 관한 통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로 확정되여 격리치료, 의학관찰,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여도 기업은 해당 로동자에게 해당 기간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 직원이 현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격리되였을 경우 기업은 일방적으로 그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일방적으로 해당 로동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갑류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격리 조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6. 기업 직원이 정부의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격리기간에 무단 외출하였거나 검역, 치료 등에 협조를 거부할 경우 기업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답: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방역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여 행정구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로 판정될 수도 있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긴급사태하에 정부가 법에 의해 발포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정상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 직원의 방역규정 위반 행위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여 공안기관의 구류처벌을 받았을 경우 기업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이는 기업규칙에서 구류처벌을 받은 것을 규칙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기업규칙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기업은 해당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가 기업의 규칙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기업은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의 행위가 사법기관에 의해 범죄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의 방역규정 위반 행위가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범죄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방역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로 판정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 나라 형법과 관련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전염병예방퇴치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 통제 조치의 집행을 거부하여 갑류 전염병을 야기하였거나 엄중한 전염병 전파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전염병 예방, 퇴치 방해죄로 판정된다.
2003년 5월 13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반포한 <돌발적인 전염병발생상황 등 재해의 예방 및 통제 방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돌발적인 전염병 병원체를 고의로 전파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할 경우, 돌발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였거나 돌발적인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지만 검역, 강제 격리 또는 치료 등 조치를 거부하여 과실로 전염병을 전파하고 그 정상이 중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위험한 방법에 의한 공공안전 침해죄로 판정된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작가:오동호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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