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품성교양 가정교육의 핵심과업


날짜 2022-06-15 15:09:31 조회


지난해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도합 6장 55조항)을 심의,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제정은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 사회로 하여금 가정,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하도록 인도하며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덕지체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교육의 주요 담당자인 부모의 주체의식을 명확히 하고 사상품성교양을 가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전 사회의 모든 력량을 동원해 가정교육을 관심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교육은 특히 도덕을 우선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교육을 선명하게 내세울 것을 강조함과 아울러 애국심을 양성하고 덕을 숭상하며 량호한 사회공중도덕, 가정미덕, 개인품성 및 법제의식을 양성하도록 강조한다.
<가정교육촉진법>은 가정의 직책, 량호한 가정교육 환경 및 분위기 형성, 가정교육의 6가지 내용, 가정교육의 9가지 방식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특히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방향적인 제시를 해주고 있다. 가정교육을 둘러싼 내용에는 우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양성하고 량호한 사회공중도덕과 가정미덕을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과학적 탐구정신과 혁신의식을 양성하고 량호한 학습습관과 행위습관을 키우며 자아보호 의식과 능력을 양성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관념을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정교육의 방식에는 주로 친자동반의 기회를 늘이고 부모 쌍방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교류하는 등 방식들이 포함된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제정은 력사적 가치와 의의를 띤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의 가정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론술과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 결정, 배치를 국가의 법률에 관철했다. 가정교육은 전반 교육과정에 있어 관건적인 시작인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련관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발전, 민족의 부흥 및 사회의 안정과도 직접 련관된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련의 중요 론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새시대의 발전수요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당, 전사회가 떨쳐일어나 가정을 중요시하고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며 가풍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시대가 변하고 생활패턴이 바뀌여도 가정교육은 우리 모두의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발전되여야 할 생활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가정교육으로 하여금 국가발전, 민족진보, 사회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육성과 효과적인 실천은 우선 가정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육아시기부터 틀어쥐여야 한다고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및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옳바른 가정교육을 위한 가풍을 형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미성년자 협동 양육 메카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구상들은 가정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옳바른 방향 및 웅위로운 설계도를 그려줬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제정은 가족이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의 미덕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법제적인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중화민족은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였는바 이를테면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은 물론 부부간은 화목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사이는 서로 돕고 근검하게 생활을 영위해나가도록 대를 이어 가르쳐오고 있다. ‘가화만사성’은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지향하는 가정생활의 최고경지이다.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은 이미 56개 민족 모두의 혈맥에 녹아들어 떨어질 수 없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발전을 지탱해나감에 있어 꼭 필요한 무궁한 정신적 힘으로 자리잡게 되였고 가정교육을 통해 사회문명을 창조해나감에 소중한 정신적 재부로 인정되고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제정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더욱 돋보인다. 미성년자는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늘 일컫는다. 가정이란 한사람의 인생사에 있어 첫번째 교실이고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첫번째 선생님이며 부모 나아가 가정은 미성년자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인생의 첫수업을 잘 가르쳐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인생의 첫 단추를 원만하게 잘 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오늘날 급속도로 변해가는 사회 환경 및 생활 패턴에 따라 이미 전통적인 가정의 구조나 가정의 기능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거나 현재 바야흐로 변화가 발생하면서 가정교육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감독과 보호 나아가 이들에 대한 교육은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나갈 것이다.
옳바른 교육관념과 인재관념의 궁핍 나아가 부모의 게으름 때문에 자식들은 리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가정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가정교육보다는 학교교육에만 모든 것을 의탁하려는 일부 나젊은 부모 혹은 미성년자 보호자들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게로 가정교육에서의 주체의식을 망각하거나 포기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은커녕 아이가 금방 태여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년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작정 ‘던져’버린다. 도의적인 태도에 못이겨 로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아이들을 받아주고 로인들의 손에서 금이야 옥이야 정성껏 키워지는데 이러한 현실은 리상적인 가정교육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비록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원하거나 진행하려 하더라도 여러가지 주관적, 객관적 부족함 때문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 옳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하는 등 불편한 진실도 비일비재하다. 이 밖에도 리상적인 가정교육을 위한 사회 서비스 수준도 높은편이 아니고 보편화, 규범화에 이르기까지 아직 거리가 있어보인다.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나 확실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효과적인 지원과 혜택은 늘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상술한 문제점들은 필연코 일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마저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함은 물론 가정 및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관련 제도나 조치를 적극 보완하여 가정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충분하면서도 강력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교육의 성패여부는 가정, 학교, 정부, 사회 등 각 요소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에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되여서는 안된다.
작가:남영호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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