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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날짜 2023-05-10 09:57:27 조회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비률 단계적으로 인하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실업보험, 산재보험 비률의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해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에 따르면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비률을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실시기한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성(구, 시) 행정구역내에서 단위 및 개인의 보험비률은 통일되여야 하며 개인의 보험비률은 단위 보험비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023년 5월 1일부터 관련 실행조건에 따라 산재보험비률 단계적 인하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시행기한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타 단위에 의지해 사회보험 대리납부 정황 제보시 최고 10만원 장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제보사업 관리방법’을 발부해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문건과 ‘사회보험기금 감독신고장려 잠정방법’은 신고 장려 기준을 명확히 했다. 조사를 거쳐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보험기금의 금액이 손실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한 비례에 따라 계산하며 최고한도액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새로 수정된 ‘렬사추모 방법’발부
렬사를 추모하고 렬사의 정신을 고양하며 붉은 혈맥을 이어가기 위해 퇴역군인사무부는 새로 수정된 ‘렬사추모 방법’을 발부해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수정 후 ‘방법’은 5개 조항이 새로 추가되고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였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6개 면의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했고 업무 직책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각지의 집행에 편리를 도모했다. 그중 청소년에 대한 추모활동의 교양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강조했다. 각급 각 류형의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조직해 적당한 방식으로 렬사추모 활동에 참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토지도급관계 안정 유지해 도급농호 리익 더욱 잘 수호
농업농촌부는 ‘농촌 토지도급 계약 관리방법’(농업농촌부령 2023년 제1호)을 발부해 2023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방법’은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으며 현행 정책과 법률의 요구를 관철, 시달하며 실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방법’은 농촌토지도급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급농호의 리익을 더욱 잘 수호해 지방에서 토지도급연장작업을 순조롭게 전개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민넷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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