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 통행 차량 새로운 수금표준 적용
교통운수부가 “‘수금도로 차량통행료금 차형 분류’ 업종표준(JT/T 489ⓘ2019)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신규 류형별로 도로 차량 통행료금을 통일적으로 수금한다. 화물차와 특별작업용차는 2020년 1월 1일부터 ETC 수금기능을 가동했다. ETC 단일카드 사용호 (차량탑재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ETC 사용호)는 원칙적으로 5% 이내의 차량 통행료금 기본 특혜정책을 향수할 수 없다. 이 밖에 차량 류형을 재확정하고 차량길이가 6메터 이내인 8인석 또는 9인석 소형 뻐스는 1월 1일부터 1류 뻐스수금표준에 따라 통행료금을 통일적으로 수금하며 ETC 차량탑재장치를 장착, 갱신하거나 차형을 조정해야 한다.
2.일부 행정사업성 비용수금표준 절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일부 행정성 사업비 수금표준을 절하할 데 관한 련합통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모터찌클(일반 모터찌클, 경편모터찌클, 교련용 모터찌클, 대사관 모터찌클, 령사관 모터찌클을 포함)번호 제작비는 70원으로부터 35원으로 하향조절한다. 대만래왕통행증(전자) 수금표준은 80원으로부터 60원으로, 대만주민 대륙래왕통행증(재발급) 수금표준은 500원으로부터 200원으로 하향조절한다.
3.석탄, 전기 가격 련동기제, ‘기준가격+가변가격’으로 변경
1월 1일부터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반포한 ‘연료용 석탄발전 전력망전기가격 형성 기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지도적 의견’을 시행한다. ‘의견’에 따르면 연료용 석탄발전표준 전력망 전기가격 기제를 ‘기준가격+가변가격’의 시장화 가격기제로 변경한다. 기준가격은 당지 기존 석탄발전표준 전력망 전기가격에 따라 확정하고 변동폭의 상한선을 10% 이내로, 하한선을 15% 이내로 한다. 전력교역쎈터는 전력체제개혁 방안에 따라 현물교역의 경우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석탄발전 전기량중 주민과 농업용 전기는 여전히 기준가에 따라 집행한다.
4.향항, 오문, 대만 주민들도 내지(대륙)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반포한 내지(대륙)에서의 향항, 오문, 대만 주민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방법’에 따르면 내지(대륙)에서 취직하였거나 내지(대륙)에 거주하지만 취직하지 않은 향항, 오문, 대만의 주민들을 적용범위에 넣고 내지(대륙)에서 취직한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은 5종 기본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지(대륙)에서 거주하지만 취직하지 않은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은 주거지에서 규정에 따라 도농 주민 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5.납세신용을 복원할 수도 있어
국가세무총국에서 반포한 ‘납세신용 복원 관련 사항에 관한 공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납세신용 관리범위에 든 기업소 납세인들은 조건이 부합되면 규정된 기한내에 세무주관기관에 가서 납세신용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조건에는 법정기한내에 납세신청 또는 납세하지 않고 자료등록을 하지 않은 등 납세인들의 사항이 이미 보완되였으며 납세인들이 상응한 법률의무를 리행해 세무기관에서 비정상기업상태에서 해제한 등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밖에 비정상기업소 불량신용 행위에 대한 납세신용 복원은 한개 납세년도내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납세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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