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 AI 기술을 통해 두 유명배우의 얼굴이 서로 교체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인기와 동반해 여러가지 쟁론도 있었는데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그 어떤 위화감도 못 느꼈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영상 제작자는 “주된 목적은 기술교류에 있으며 영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술교류 목적으로 사용했고 영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면 권리침해를 항변할 수 있을가? 결국 문제의 동영상은 토론여파 속에서 삭제되였다.
하지만 ‘AI 얼굴 바꾸기’열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2019년 8월 30일, ‘ZAO’라는 이름의 얼굴 바꾸기 소프트웨어가 개통되였다.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스타들의 캐릭터에 자신의 얼굴로 교체했고 또 그 동영상을 위챗모멘트 등 소셜 플랫폼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ZAO’ 사용자 협의서에는 사용자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침범한 혐의가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숨어있었다. 2019년 9월 공신부(工信部) 에서‘ZAO’를 찾아 면담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쟁의는 여전히 끊기지 않았다. 만약 얼굴 정보가 루설 되여 불법으로 리용되면 어찌 할가? 얼굴 교체에 리용된 스타가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면 또 어찌 할가?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이 피해자 또는 침해자가 될가봐 불안해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측은 스타와 얼굴교체 권리 침해 책임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만약 교체된 얼굴이 스타의 용모 특징을 재현해 관중들이 직관적으로 어느 스타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면 스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혐의가 된다. 반대로 교체된 얼굴이 자신의 용모를 융합시킨 후 관중이 얼굴 특성상 어느 스타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AI 얼굴 바꾸기’ 관련 주제토론에서 AI의 안전과 법규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은 중성적인 것으로서 론쟁이 있다고 하여 얼굴 바꾸기 기술의 응용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립법자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과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영향에 대하여 륜리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법률과 정책이 제때에 따라가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법전의 인격권 편에서는 상술한 인공지능 립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하였다.
‘AI 얼굴 바꾸기’를 초상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추악화, 이미지 손상 또는 정보기술 수단을 리용해 위조 등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행위 외 초상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해서는 안된다. 자연인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는 초상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독자신문넷
엄현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