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 이음)
제6장 당원 감독과 조직처분
제27조
당조직은 반드시 엄격한 조직생활, 군중의견 청취, 당원 사업 검사 등 여러 방식으로 당원의 당규약, 당규범, 당규률 특히는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헌법 법률법규와 도덕규범 준수 정황을 감독하며 조직생활 참가 정황, 당원의무 리행 정황, 군중련계봉사 상황, 선봉모범 역할 발휘 정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제28조
당원의 사상, 사업, 생활, 작풍 및 규률 면에서 전조성, 경향성 문제를 발견하고 군중이 해당 문제에 대하여 불량반응을 보이면 당조직 책임자는 반드시 제때에 일깨워주는 담화를 전개하여 일찍 잡아주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제29조
당원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제때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외지에 류동하여 사업하고 생활시 당조직과 주동적으로 련계하지 않을 경우, 당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행위 혹은 비교적 경미 정상일 경우 당조직은 응당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제때에 비판하고 교양하여 해당 당원이 개조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30조
혁명의지가 부족하고 당원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며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양, 관리를 받아 고치려는 결심이 있는 당원에 대해서 당조직은 반드시 기한부 시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기한부 시정시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부 시정처분을 받은 당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조교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당원이 다음과 같은 정형이 있을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명처분을 준다.
(1) 리상과 신념이 부족하고 정치적 립장이 동요되여 당원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명해야 한다.
(2) 종교를 신앙하고 당조직의 도움과 교양을 받고서도 여전히 전변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키고 권고하여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해야 한다.
(3) 사상이 타락하여 탈당하려 하였고 교양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탈당을 고집하는 자는 제명해야 한다.
(4)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당하겠다고 위협하며 교양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키고 권고하여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해야 한다.
(5) 기한부 시정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여전히 개변이 없는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키고 권고하여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해야 한다.
(6)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간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았고 혹은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탈당으로 보아 제명해야 한다.
당규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하여서는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규률 처분을 주어야 한다.
엄현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