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엄중경고 처분
경고, 엄중경고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당원 처분
경고 처분 1년 이내 엄중경고 처분 1년 반 이내
당내에서 직무 등용 혹은 진일보 사용하지 못한다; 전임 직무보다 높은 당외직무를 맡거나 진일보 사용하도록 당외조직에 추천하지 못한다.
당내직무 취소 처분
당내직무 취소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당내직무 취소 처분이란 처분을 받은 당원의 당내 선거 또는 조직에서 임명한 당내직무를 취소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맡을 경우 당조직에서 처분 결정을 내릴 때 응당
모든 직무를 취소 혹은 하나 또는 몇가지 직무를 취소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1. 만약 그중 한가지 직무를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그중 가장 높은 직무를 취소해야 한다.
2. 만약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맡고 있는 제일 높은 직무부터 차례 대로 취소해야 한다.
3. 당외조직에서 직무를 맡고 있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립건심사중 당규률 위반 혐의로 면직된 당원에 대해 심사한 후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응당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줘야 할 경우 응당 전임 직무에 따라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줘야 한다.
응당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당내직무를 맡지 않았을 경우 응당 엄중경고 처분을 줘야 한다.
동시에 당외조직에서 직무를 맡고 있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당원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받고 상기 규정에 따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2년 이내
당내에서 전임 직무와 같은 직무 또는 당외조직에 추천해 전임 직무보다 높은 직무를 맡게 해서는 안된다.
권리정지 처분
권리정지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1년간 권리정지
1년간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이 만기 후 여전히 당원의 권리를 회복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응당 권리정지 기한을 1년 연장해야 한다.
2년간 권리정지
권리정지 기한은 가장 길어서 2년을 넘지 못한다.
권리정지 처분을 받는 기간 해당 당원은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권리정지 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려는 표현이 확실히 있으면 만기 후 당원권리를 회복한다.
견결히 시정하지 않거나 당규률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타 규률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당적 제명 처분을 줘야 한다.
당원이 권리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당원의 당내직무는 자연적으로 취소된다.
당외직무를 맡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당원 권리 회복 후 2년내에 당내에서 전임 직무와 같거나 더 높은 직무를 맡아서는 안되며 그런 직무를 맡도록 당외조직에 추천해서도 안된다.
당적 제명 처분
당적 제명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 5년 이내에 다시 입당하지 못하고
▶ 전임 직무와 같거나 더 높은 당외직무를 맡지 못한다.
경고, 엄중경고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당원 처분
경고 처분 1년 이내 엄중경고 처분 1년 반 이내
당내에서 직무 등용 혹은 진일보 사용하지 못한다; 전임 직무보다 높은 당외직무를 맡거나 진일보 사용하도록 당외조직에 추천하지 못한다.
당내직무 취소 처분
당내직무 취소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당내직무 취소 처분이란 처분을 받은 당원의 당내 선거 또는 조직에서 임명한 당내직무를 취소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맡을 경우 당조직에서 처분 결정을 내릴 때 응당
모든 직무를 취소 혹은 하나 또는 몇가지 직무를 취소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1. 만약 그중 한가지 직무를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그중 가장 높은 직무를 취소해야 한다.
2. 만약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맡고 있는 제일 높은 직무부터 차례 대로 취소해야 한다.
3. 당외조직에서 직무를 맡고 있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립건심사중 당규률 위반 혐의로 면직된 당원에 대해 심사한 후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응당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줘야 할 경우 응당 전임 직무에 따라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줘야 한다.
응당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당내직무를 맡지 않았을 경우 응당 엄중경고 처분을 줘야 한다.
동시에 당외조직에서 직무를 맡고 있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당원
당내직무 취소 처분을 받고 상기 규정에 따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2년 이내
당내에서 전임 직무와 같은 직무 또는 당외조직에 추천해 전임 직무보다 높은 직무를 맡게 해서는 안된다.
권리정지 처분
권리정지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1년간 권리정지
1년간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이 만기 후 여전히 당원의 권리를 회복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응당 권리정지 기한을 1년 연장해야 한다.
2년간 권리정지
권리정지 기한은 가장 길어서 2년을 넘지 못한다.
권리정지 처분을 받는 기간 해당 당원은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권리정지 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려는 표현이 확실히 있으면 만기 후 당원권리를 회복한다.
견결히 시정하지 않거나 당규률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타 규률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당적 제명 처분을 줘야 한다.
당원이 권리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당원의 당내직무는 자연적으로 취소된다.
당외직무를 맡을 경우 응당 당외조직에 당외직무를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은 당원 권리 회복 후 2년내에 당내에서 전임 직무와 같거나 더 높은 직무를 맡아서는 안되며 그런 직무를 맡도록 당외조직에 추천해서도 안된다.
당적 제명 처분
당적 제명 처분의 영향 및 후과 관련 규정
▶ 5년 이내에 다시 입당하지 못하고
▶ 전임 직무와 같거나 더 높은 당외직무를 맡지 못한다.
출처: 공산당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