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당위와 부문 및 단위 당조(당위)는 본 지구, 본 부문, 본 단위 당원교양관리 사업을 지도하고 당원교양관리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방침, 정책과 포치 요구를 관철, 집행해야 하며 당원교양관리 사업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당원대오의 상황을 분석하여 목적성 있게 사업조치를 제기해야 한다.
기층당위는 당원교양관리의 기본직책을 리행하고 상급 당조직의 사업배치를 추동, 시달해야 한다. 당원의 집중강습, 조직관계 관리, 표창격려, 관심방조, 조직처분, 규률처분 등 사업을 잘 조직해 산하 당지부가 당원들에 대한 일상교양관리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당지부는 당규약과 당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당소조는 응당 당지부의 당원교양관리 사업에 관한 요구와 임무를 시달해야 한다.
제41조
향진, 가두, 국유기업, 대학교 등 기층당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전문겸직 조직원을 배치하고 현급 이상 당위 조직부문의 업무 지도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당원발전 독촉과 당원교양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당원교양강사 초빙제를 실시하여 현급 이상 당위는 우수당학교 교사, 기층당조직 서기, 선진모범인물, 당무일군, 전문학자, 실용기술인재, 리퇴직간부 등 인원중에서 당원교양강사를 선발, 초빙해야 한다.
현급 당학교(행정학교)와 기층당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당학교(행정학교)는 당원들에 대한 집중양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당원교양강사를 계획적으로 기층에 파견하여 강의하도록 해야 한다. 당원군중봉사중심, 당원간부교양양성기지, 새시대문명실천중심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전국당원교양양성교재의 건설 계획을 강화하고 전국당원교양기본교재의 편찬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실제에 결부하여 각기 특색이 있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당원교양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제42조
당원교양관리사업 경비는 지방 각급 재정 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실제에 결부하여 당원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농촌, 사회구역, 비공유제 경제조직과 사회조직, 공공취업기구와 인재봉사기구 등 기층 당조직이 당원교양관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안정된 경비보장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각급 당위가 남겨둔 당비는 주로 당원의 교양과 강습, 기층당조직의 조직생활 전개를 지지하는 데 쓰인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의 당원교양관리 사업에 대한 경비상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제43조
각급 당위 각 당조는 당원교양관리 사업에 대한 검사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기층당위는 해마다 당원교양관리사업 상황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기층당건설사업 업무보고와 심사평가에서 당조직 책임자의 당원교양관리사업 정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년도 심사평가와 임기 심사평가를 진행할 때 하급 당조직의 당원교양관리사업 정황을 심사평가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원교양관리 사업에서 직무상의 과실을 범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추궁해야 한다.
제13장 부칙
제44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당원교양관리사업 규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45조
본 조례는 중앙조직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6조
본 조례는 2019년 5월 6일부터 실행한다.
엄현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