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조직처리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규약>과 관련 당내 법규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직처리 사업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와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해야 한다. 엄하게 관리하는 감독 요구를 시달하며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치면에서 청렴하지 않으며 맡은바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며 한결같이 충성하고 깨끗하고 책임감 있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조직적 처리란 당조직이 규칙과 규률,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규범을 어긴 지도간부에 대해 직위, 직무, 직급 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정직 검사, 직무 조정, 사직 명령, 면직, 직위 하강 등이 포함된다.
제4조
조직처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당위(당조)에서 지도하고 계층별로 책임져야 한다.
(3) 실사구시하고 규칙, 규률, 법률에 따라야 한다.
(4) 과거의 잘못을 금후의 경계로 삼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각급 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및 사업단위, 대중 단체조직에서 지도자 직무를 맡은 당원간부에게 적용된다.
이상의 기관, 단위중 비공산당원 지도간부, 지도직무를 맡지 않고 있는 간부 및 국유기업에서 지도직무를 맡은 인원에 대해 조직처리를 진행하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조
당위(당조) 및 그 조직(인사)부문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조직처리 직책을 리행한다.
관련 기관, 단위는 법규집행, 일상관리감독 등 사업중에서 지도간부에게 조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면 당위(당조)에 보고하거나 혹은 조직(인사)부문에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간부가 정치표현, 직책수행, 업무작풍, 조직제도 준수, 도덕품행 등 면에서 징조성, 경향성 또는 경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 비판교양, 명령검사, 경고하여 개선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직처리를 받아야 한다.
(1)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당중앙과 일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가지 의식’, ‘네가지 자신감’, ‘두가지 수호’를 위배한 잘못된 언행을 한 경우.
(2) 리상과 신념이 동요하고 맑스주의 신앙이 결핍하며 봉건미신 활동을 하여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였거나 규정을 어기고 종교활동에 참가하거나 사교활동을 신봉한 경우.
(3)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과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제대로 관철, 시달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거나 에누리를 주거나 변통성을 부려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원칙적인 시비문제, 중대한 모순과 충돌,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감히 투쟁하지 못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사업상 무책임하거나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실수를 범하거나 혹은 중대한 생산안전사고, 집단성 사건, 공공안전사건 등 엄중한 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6) 사업상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얼버무려 책임을 회피하며 게으르고 질질 끌면서 장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그르치는 경우.
(7) 당의 초심과 사명을 배반하고 대중의식이 희박하며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군중의 생산, 생활 등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의 처사가 불공정하거나 작풍이 바르지 못하며 심지어 군중들의 리익을 해치거나 침해하여 나쁜 영향 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8)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실제를 떠나 인력과 재력을 랑비하는 ‘형상공정’ 혹은 ‘정적(政绩)공정’을 진행하고 맹목적으로 빚을 내고 속임수를 써서 나쁜 영향이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 또는 소수인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단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변경하며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단결을 파괴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 인재선발 임용에서 루설하고 사정을 봐주며 간섭하고 친분관계에 의해 발탁하고 돌격발탁하며 관직을 얻기 위해 연줄을 타고 다니며 표를 끌고 선거권을 뢰물로 구매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인재임용에서 감찰을 소홀히 하여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1) 분파를 만들거나 파벌을 결성하여 개인세력을 키우는 등 비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소재 지방 또는 단위의 정치생태를 파괴한 경우.
(12) 정당한 리유 없이 당조직이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내린 배치, 전근, 교류 등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13) 중대사항의 지시보고 제도를 집행하지 않아 불량한 후과가 발생하고 개인 관련 사항보고, 간부인사서류관리, 지도간부 출국(경) 등 관리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규정을 어기고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한 경우.
(14) 타인을 무고, 모함, 타격, 보복하고 요언을 날조하거나 퍼뜨리며 고발과 고소를 방해, 압제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5)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과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할 데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사회공공질서와 량속을 어기고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17) 조직처리를 받아야 할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다음기 계속)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조직처리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규약>과 관련 당내 법규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직처리 사업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와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해야 한다. 엄하게 관리하는 감독 요구를 시달하며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치면에서 청렴하지 않으며 맡은바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며 한결같이 충성하고 깨끗하고 책임감 있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조직적 처리란 당조직이 규칙과 규률,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규범을 어긴 지도간부에 대해 직위, 직무, 직급 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정직 검사, 직무 조정, 사직 명령, 면직, 직위 하강 등이 포함된다.
제4조
조직처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당위(당조)에서 지도하고 계층별로 책임져야 한다.
(3) 실사구시하고 규칙, 규률, 법률에 따라야 한다.
(4) 과거의 잘못을 금후의 경계로 삼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각급 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및 사업단위, 대중 단체조직에서 지도자 직무를 맡은 당원간부에게 적용된다.
이상의 기관, 단위중 비공산당원 지도간부, 지도직무를 맡지 않고 있는 간부 및 국유기업에서 지도직무를 맡은 인원에 대해 조직처리를 진행하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조
당위(당조) 및 그 조직(인사)부문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조직처리 직책을 리행한다.
관련 기관, 단위는 법규집행, 일상관리감독 등 사업중에서 지도간부에게 조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면 당위(당조)에 보고하거나 혹은 조직(인사)부문에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간부가 정치표현, 직책수행, 업무작풍, 조직제도 준수, 도덕품행 등 면에서 징조성, 경향성 또는 경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 비판교양, 명령검사, 경고하여 개선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직처리를 받아야 한다.
(1)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서 당중앙과 일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가지 의식’, ‘네가지 자신감’, ‘두가지 수호’를 위배한 잘못된 언행을 한 경우.
(2) 리상과 신념이 동요하고 맑스주의 신앙이 결핍하며 봉건미신 활동을 하여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였거나 규정을 어기고 종교활동에 참가하거나 사교활동을 신봉한 경우.
(3)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과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제대로 관철, 시달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거나 에누리를 주거나 변통성을 부려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원칙적인 시비문제, 중대한 모순과 충돌,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감히 투쟁하지 못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사업상 무책임하거나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실수를 범하거나 혹은 중대한 생산안전사고, 집단성 사건, 공공안전사건 등 엄중한 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6) 사업상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얼버무려 책임을 회피하며 게으르고 질질 끌면서 장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그르치는 경우.
(7) 당의 초심과 사명을 배반하고 대중의식이 희박하며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군중의 생산, 생활 등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의 처사가 불공정하거나 작풍이 바르지 못하며 심지어 군중들의 리익을 해치거나 침해하여 나쁜 영향 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8)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실제를 떠나 인력과 재력을 랑비하는 ‘형상공정’ 혹은 ‘정적(政绩)공정’을 진행하고 맹목적으로 빚을 내고 속임수를 써서 나쁜 영향이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 또는 소수인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집단결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변경하며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단결을 파괴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 인재선발 임용에서 루설하고 사정을 봐주며 간섭하고 친분관계에 의해 발탁하고 돌격발탁하며 관직을 얻기 위해 연줄을 타고 다니며 표를 끌고 선거권을 뢰물로 구매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인재임용에서 감찰을 소홀히 하여 불량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1) 분파를 만들거나 파벌을 결성하여 개인세력을 키우는 등 비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소재 지방 또는 단위의 정치생태를 파괴한 경우.
(12) 정당한 리유 없이 당조직이 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내린 배치, 전근, 교류 등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13) 중대사항의 지시보고 제도를 집행하지 않아 불량한 후과가 발생하고 개인 관련 사항보고, 간부인사서류관리, 지도간부 출국(경) 등 관리제도를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규정을 어기고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한 경우.
(14) 타인을 무고, 모함, 타격, 보복하고 요언을 날조하거나 퍼뜨리며 고발과 고소를 방해, 압제하여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5) 중앙의 8가지 규정 정신과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할 데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사회공공질서와 량속을 어기고 불량한 영향 또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17) 조직처리를 받아야 할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다음기 계속)
엄현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