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당휘장과 당기의 제작, 사용, 관리를 규범화하고 당휘장과 당기의 정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의 응집력, 전투력을 증강하고 당원들의 당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전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하여 당의 기치 아래에서 힘차게 전진하도록 인솔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규약>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산당 당휘장은 낫과 마치로 구성된 도안이다. 중국공산당 당기는 황금색 당휘장 도안이 새겨진 붉은기발이다.
당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로동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맑스주의 정당임을 표명한다.
제3조
중국공산당 당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자 징표이다.
당의 각급 조직과 모든 당원들은 당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4조
당휘장과 당기의 제작, 사용, 관리는 반드시 통일된 표준과 규범을 견지하고 단계별로 책임지고 집중 관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제5조
당휘장 직경의 통용 척도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1) 100센치메터
(2) 80센치메터
(3) 60센치메터
비통용 척도의 당휘장을 걸어야 할 경우 통용 척도의 비례로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배경과 장소에 알맞게 걸어야 한다.
당휘장의 도안은 일반적으로 황금색 혹은 붉은색을 사용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휘장 또는 당휘장의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1) 당의 전국대표대회, 대표회의와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 대표회의 개최시 눈에 띄는 위치에 당휘장을 걸며 당휘장 량측에 각각 5개의 붉은기를 배치해야 한다.
(2) 당의 중앙과 지방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시 눈에 띄는 위치에 당휘장을 걸어야 한다.
(3)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및 사업부문, 당의 중앙과 지방위원회가 특정지역에 주재시킨 대표기관 및 그 사업부문, 당의 규률검사기관, 당조, 당의 기층조직의 도장(도장틀)의 가운데에 당휘장을 새긴다.
제7조
당의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당원대표대회 소집시 필요에 따라 당휘장을 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휘장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내의 중요회의와 중요활동에 사용하는 증서, 표식 등;
(2) 각급 당조직에서 발급하는 메달, 휘장, 상장, 증서와 기타 영예성 문서, 증명서와 제작한 관련 사업증명서 등;
(3) 당내의 중요 출판물, 선전물 등;
(4) 각급 당조직의 인터넷사이트;
(5) 당원교양기지, 당원선봉일터, 당건설선전란(벽) 및 당원군중봉사중심, 당원활동실 등 기층당조직 활동장소;
(6) 당의 대외교류 활동 전개시.
제8조
당기의 통용척도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1) 길이 288센치메터, 너비 192센치메터.
(2) 길이 240센치메터, 너비 160센치메터.
(3) 길이 192센치메터, 너비 128센치메터.
(4) 길이 144센치메터, 너비 96센치메터.
(5) 길이 96센치메터, 너비 64센치메터.
특정된 장소에서 비통용 척도의 당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통용척도의 비례로 적당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입당원의 입당선서식을 진행하고 당원들을 조직하여 입당선서식을 되새기는 경우;
(2) 당내에서 중대한 경축, 기념 활동 진행시;
(3)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및 그 사업부서,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특정지역에 주재시킨 대표기관 및 사업부서, 당의 규률검사기관, 당조의 회의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당원대회, 기층 당대표대회 소집시;
(2) 기층당조직에서 주제당일 전개시;
(3) 당원교양기지, 당원선봉일터 및 당원군중봉사중심, 당원활동실 등 기층당조직 활동장소;
(4) 중요한 업무, 중요한 대상의 난관돌파와 긴급구조, 전염병 대처에 나선 일선의 당조직진지, 당원돌격대 등;
(5) 당의 대외교류 활동 전개시.
상술한 정황외에도 일반적으로 당휘장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황은 당기도안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다음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