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조직사업조례

(2021년 4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비준 2021년 5월 22일 중공중앙 반포)
날짜 2022-01-18 09:56:33


제1장 총칙

제1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와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관철, 시달하며 당의 조직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고 당의 조직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 규약>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조직사업은 당의 조직체계 건설, 지도자대오와 간부대오 건설, 인재대오 건설, 당원대오 건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천활동으로 당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고 당의 전면적 령도를 실현하며 당의 제반 사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담보이자 당이 인민을 령도해 부단히 혁명, 건설, 개혁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수한 전통과 독특한 우세이다.

제3조
당의 조직사업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가지 의식’을 굳건히 수립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견정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견지한다. 당의 장기적 집권능력 건설, 선진성과 순결성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주선으로 당의 정치건설을 통괄하고 조직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하며 충성하고 깨끗하며 담당이 있는 자질 높은 간부를 힘써 양성한다. 여러 분야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우수한 인재들을 힘써 모으고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강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한다.

제4조
당의 조직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1)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한다;
(2) 조직로선이 정치로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한다;
(3) 민주집중제를 견지한다;
(4) 당의 군중로선을 견지한다;
(5) 당이 간부와 인재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한다;
(6) 재능과 덕을 겸비하고 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인격과 능력을 갖춘 인원을 등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7) 당조직과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8) 실사구시하고 공정하며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다;
(9) 법과 규정을 따르고 과학적이고 규범화하도록 견지한다.

제2장 지도체제와 직책

제5조
조직사업은 당중앙의 집중통일 지도를 실행하고 각급 당위(당조)는 급별로 분류해 지도하며 조직부문에서 전문 책임지고 관련 부문에서는 각자 맡은바 직책을 다해 밀접히 협력하는 지도체제를 실행한다.
당중앙 및 지방 당위에 조직부를 설치하고 각급 당위 및 정부 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당조직은 조직사업 기구 또는 전문직 사업일터를 설치해 조직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진다.
중앙조직부는 각급 조직부문의 사업을 지도하고 상급 조직부문은 하급 조직부문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당중앙에서 조직사업의 로선, 방침,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사업의 중요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며 조직사업의 중대 전략, 중대 개혁, 중대 조치, 중대 사항에 대해 결책을 내리고 당의 조직체계 건설, 간부사업, 인재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를 추천, 지명, 임면한다.
당중앙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씩 전국조직사업회의를 소집해 일정한 시기의 조직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한다.

제7조
지방당위는 본 지구의 조직사업에 주체적 책임을 진다.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조직사업의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 시달하고 당중앙 및 상급 당조직의 조직사업 관련 결책포치, 지시요구를 집행하며 권한에 따라 조직사업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본 지역 조직사업의 중대사항과 중요사업을 연구, 포치한다;
(2) 같은 급의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등의 당조직사업을 지도하고 하급 당조직이 조직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 독촉, 검사한다;
(3) 본 지구의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지도하고 기층 당조직과 당원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4)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를 임면하고 관리하며 지방 국가기관, 정협조직, 인민단체,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등에 중요간부를 추천한다;
(5) 인재강국 전략을 관철하고 관련 방면을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본 지역의 인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본 지역의 인재사업을 추진한다;
(6) 당중앙 및 상급 당조직에서 맡겨준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
당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조직사업에 대한 지도직책을 집행한다.

제8조
중앙조직부와 지방 당위 조직부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중앙 및 본급 당위의 지도하에 당의 조직사업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포치의 시달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실행하며 권한과 분공에 따라 조직사업 관련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조직제도의 관철, 시달을 추동한다;
(2) 조직사업의 중요리론과 실천문제를 연구하고 제도와 기제를 보완할 데 관한 정책과 건의를 제출해 당중앙 및 본급 당위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한다;
(3)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기층 당조직과 당원대오 건설을 강화한다;
(4) 간부사업과 간부대오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책임지며 간부관리 권한과 분공에 따라 지도부 건설 관련 구체적 사업을 책임진다;
(5) 인재사업의 지도, 조률과 인재 련계 봉사를 책임진다;
(6) 공무원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책임진다;
(7) 리직, 퇴직 간부 사업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책임진다;
(8) 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9) 당중앙 및 본급 당위에서 맡겨준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   

(다음기 계속)
김설옥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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