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당의 조직체계 건설
제9조
맑스주의 당건설의 원칙을 견지하고 당의 집중통일의 조직제도를 건전히 하며 상하가 관통하고 집행이 유력한 조직체계를 보완한다. 당의 조직과 당의 사업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솔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한다.
제10조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당의 각급, 각 류형의 조직을 건전히 건설하여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포함하고 당의 규률검사기관, 당의 사업기관, 당조를 포함한 엄밀한 조직구조를 형성한다.
임무, 발전, 변화, 형세에 적응하고 당조직 설치를 제때에 조정하고 최적화한다. 어떤 임무를 집행하기 위해 림시 조직한 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림시 당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기타 규정이 있는 외 일반적으로 속지관리 원칙으로 기층당조직의 소속 관계를 규범화하고 합리화한다.
제11조
당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조직체계의 대뇌와 중추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추진에서 방향을 잡고 전반을 도모하며 정책을 제정하고 개혁을 촉진한다.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중앙이 중대사업에 대한 령도체제를 건전히 하고 당중앙의 결책, 배치, 시달 기제의 촉진을 보완하며 당중앙에 대한 청시, 보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제12조
당의 지방위원회는 본 지역에서 전반 국면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여러 면을 조률하는 지도적 작용을 발휘하며 본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전면 인솔하고 본 지역의 당의 건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지며 방향을 잡고 전반을 관리하며 결책을 내리고 실행을 보장하는 직책을 리행한다. 당의 지방 조직사업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의사결정과 감독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체 기능을 증강하며 지도수준을 제고하여 당의 지방 조직을 당중앙의 지휘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관리가 엄하며 감독이 힘있고 지도부 성원이 단결하는 옳바른 풍조의 견강한 조직으로 건설한다.
제13조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사회 기층조직중의 전투보루이고 당의 전부 사업과 전투력의 토대이다. 기층을 다잡는 선명한 방향을 견지하고 조직력의 제고를 중점으로 기업, 농촌, 기관, 학교, 병원, 과학연구원(소), 가두사회구역, 사회조직 등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힘껏 강화한다. 조직설치와 활동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을 증강하며 우수하고 능력이 강한 당조직 선두자를 배치하고 각 령역 당의 기층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철하며 기층관리를 인솔하고 군중을 동원, 단결하며 개혁발전을 추진하는 견강한 전투보루로 건설한다.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이고 당조직이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단위이다. 당지부 표준화, 규범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토대사업을 강화하며 기본제도를 보완하고 기본능력을 향상시키며 기본보장을 실행하고 당지부가 직접 당원을 교양하며 당원을 관리하고 당원을 감독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군중을 선전하며 군중을 응집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당원 인수가 비교적 많거나 당원의 사업 지역, 거주지가 비교적 분산된 당지부는 조직활동을 편리하게 전개하는 원칙으로 여러개의 당소조로 구분한다.
제14조
당조는 본 단위에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방향을 잡고 전반을 관리하며 실행을 보장하는 직책을 리행한다. 당조 사업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사업규칙과 결책기제를 건전히 하며 당건설 사업과 업무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포치하며 함께 촉진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견지한다. 본 단위의 지도간부가 법률, 규약에 의거하여 제때에 당조 결책을 전면 실행하도록 추진, 독촉하며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이 본 단위에서의 관철, 시달을 확보한다.
제15조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정치가 믿음직하며 구조가 합리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규률이 엄격하고 역할이 뚜렷한 당원대오의 건설을 둘러싸고 당원 발전과 당원 교양, 관리, 감독, 봉사 사업을 잘 추진한다.
당원 발전은 총량 통제, 구조 최적화, 질의 제고, 역할 발휘의 총요구에 따라 정치표준을 첫째 위치에 놓고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하며 엄밀히 점검하고 새로 발전한 당원의 질을 확보한다. 입당 적극분자 대오 건설을 증강하고 발전대상, 예비당원의 교양, 양성을 증강한다.
당원 교양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학습, 관철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하고 당내 집중교양과 당원의 경상적 교양을 조직, 전개하며 조직강습과 개인자습의 결합을 견지하고 당원을 인솔하여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면서 꾸준히 분투한다.
당원 관리는 당적 관리, 조직관계 관리, 당비 수납 사용 관리, 일상 감독, 조직 처리 등 사업을 엄격하게 하며 류동당원 관리를 증강하고 개진한다. 부동한 군체 당원의 실제에 결부하여 당원을 조직, 인솔하여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당내 격려, 관심, 부축을 증강하고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당내 표창을 전개하고 당원을 관심하고 봉사하는 사업을 잘 추진한다.
제16조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와 정확하고 집중적인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고 보완한다. 당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당내 선거제도를 보완하며 당대표대회 대표 임기제와 당의 각급 조직 임기 등 제도를 시달한다. 조직설치, 조직생활, 조직운행, 조직관리, 조직감독 등이 포함된 완전한 조직제도 체계를 제정하고 건전히 하며 당위(당조)의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제도의 실행을 보완한다.
제17조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민주생활회의, 조직생활회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3회1과’, 주제당일, 속심 나누기, 민주평의당원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당원 지도간부 이중조직생활 제도를 시달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당내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당의 조직생활을 자주하고 진지하게 하며 엄숙하게 하는 것을 확보한다.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부단히 증강하고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 자아혁신, 자아제고 능력을 부단히 증강한다.
제18조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은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의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의 매개 조직과 전체 당원은 전국 당대표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것을 견지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배치를 실행하고 조직규률의 각항 요구를 부단히 보완하며 규률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조직규률의 집행 정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조직규률을 위반한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규률의 권위성과 예속력을 제고하며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멈추며 규률을 반드시 엄하게 집행하고 규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한다.(2)
(다음기 계속)
맑스주의 당건설의 원칙을 견지하고 당의 집중통일의 조직제도를 건전히 하며 상하가 관통하고 집행이 유력한 조직체계를 보완한다. 당의 조직과 당의 사업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솔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한다.
제10조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당의 각급, 각 류형의 조직을 건전히 건설하여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포함하고 당의 규률검사기관, 당의 사업기관, 당조를 포함한 엄밀한 조직구조를 형성한다.
임무, 발전, 변화, 형세에 적응하고 당조직 설치를 제때에 조정하고 최적화한다. 어떤 임무를 집행하기 위해 림시 조직한 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림시 당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기타 규정이 있는 외 일반적으로 속지관리 원칙으로 기층당조직의 소속 관계를 규범화하고 합리화한다.
제11조
당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조직체계의 대뇌와 중추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추진에서 방향을 잡고 전반을 도모하며 정책을 제정하고 개혁을 촉진한다.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중앙이 중대사업에 대한 령도체제를 건전히 하고 당중앙의 결책, 배치, 시달 기제의 촉진을 보완하며 당중앙에 대한 청시, 보고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다.
제12조
당의 지방위원회는 본 지역에서 전반 국면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여러 면을 조률하는 지도적 작용을 발휘하며 본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전면 인솔하고 본 지역의 당의 건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지며 방향을 잡고 전반을 관리하며 결책을 내리고 실행을 보장하는 직책을 리행한다. 당의 지방 조직사업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의사결정과 감독기제를 건전히 하고 전체 기능을 증강하며 지도수준을 제고하여 당의 지방 조직을 당중앙의 지휘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관리가 엄하며 감독이 힘있고 지도부 성원이 단결하는 옳바른 풍조의 견강한 조직으로 건설한다.
제13조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사회 기층조직중의 전투보루이고 당의 전부 사업과 전투력의 토대이다. 기층을 다잡는 선명한 방향을 견지하고 조직력의 제고를 중점으로 기업, 농촌, 기관, 학교, 병원, 과학연구원(소), 가두사회구역, 사회조직 등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힘껏 강화한다. 조직설치와 활동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을 증강하며 우수하고 능력이 강한 당조직 선두자를 배치하고 각 령역 당의 기층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철하며 기층관리를 인솔하고 군중을 동원, 단결하며 개혁발전을 추진하는 견강한 전투보루로 건설한다.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이고 당조직이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단위이다. 당지부 표준화, 규범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토대사업을 강화하며 기본제도를 보완하고 기본능력을 향상시키며 기본보장을 실행하고 당지부가 직접 당원을 교양하며 당원을 관리하고 당원을 감독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군중을 선전하며 군중을 응집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당원 인수가 비교적 많거나 당원의 사업 지역, 거주지가 비교적 분산된 당지부는 조직활동을 편리하게 전개하는 원칙으로 여러개의 당소조로 구분한다.
제14조
당조는 본 단위에서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방향을 잡고 전반을 관리하며 실행을 보장하는 직책을 리행한다. 당조 사업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사업규칙과 결책기제를 건전히 하며 당건설 사업과 업무사업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포치하며 함께 촉진하고 함께 심사하는 것을 견지한다. 본 단위의 지도간부가 법률, 규약에 의거하여 제때에 당조 결책을 전면 실행하도록 추진, 독촉하며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이 본 단위에서의 관철, 시달을 확보한다.
제15조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정치가 믿음직하며 구조가 합리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규률이 엄격하고 역할이 뚜렷한 당원대오의 건설을 둘러싸고 당원 발전과 당원 교양, 관리, 감독, 봉사 사업을 잘 추진한다.
당원 발전은 총량 통제, 구조 최적화, 질의 제고, 역할 발휘의 총요구에 따라 정치표준을 첫째 위치에 놓고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하며 엄밀히 점검하고 새로 발전한 당원의 질을 확보한다. 입당 적극분자 대오 건설을 증강하고 발전대상, 예비당원의 교양, 양성을 증강한다.
당원 교양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학습, 관철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하고 당내 집중교양과 당원의 경상적 교양을 조직, 전개하며 조직강습과 개인자습의 결합을 견지하고 당원을 인솔하여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면서 꾸준히 분투한다.
당원 관리는 당적 관리, 조직관계 관리, 당비 수납 사용 관리, 일상 감독, 조직 처리 등 사업을 엄격하게 하며 류동당원 관리를 증강하고 개진한다. 부동한 군체 당원의 실제에 결부하여 당원을 조직, 인솔하여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당내 격려, 관심, 부축을 증강하고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당내 표창을 전개하고 당원을 관심하고 봉사하는 사업을 잘 추진한다.
제16조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와 정확하고 집중적인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고 보완한다. 당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당내 선거제도를 보완하며 당대표대회 대표 임기제와 당의 각급 조직 임기 등 제도를 시달한다. 조직설치, 조직생활, 조직운행, 조직관리, 조직감독 등이 포함된 완전한 조직제도 체계를 제정하고 건전히 하며 당위(당조)의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제도의 실행을 보완한다.
제17조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민주생활회의, 조직생활회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3회1과’, 주제당일, 속심 나누기, 민주평의당원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당원 지도간부 이중조직생활 제도를 시달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당내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당의 조직생활을 자주하고 진지하게 하며 엄숙하게 하는 것을 확보한다.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부단히 증강하고 당의 자아정화, 자아완비, 자아혁신, 자아제고 능력을 부단히 증강한다.
제18조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은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의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의 매개 조직과 전체 당원은 전국 당대표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것을 견지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적 배치를 실행하고 조직규률의 각항 요구를 부단히 보완하며 규률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조직규률의 집행 정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조직규률을 위반한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규률의 권위성과 예속력을 제고하며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하고 금지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멈추며 규률을 반드시 엄하게 집행하고 규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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