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신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당조직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입당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단위, 학습단위가 있는 인원은 응당 사업단위 혹은 학습단위의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하고 사업단위, 학습단위에서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응당 거주지 혹은 사업단위, 학습단위 소재지 또는 단위 주관부문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단위, 학습단위가 없는 인원은 응당 거주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인원은 응당 어느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할가?
1:기층에 심입해 림시 직무 담당 혹은 빈곤층부축, 교육지원 등 사업 참여 인원
기층에서 반년 이상 사업한 인원은 기층사업단위에 입당지원서를 제출한 후 기층사업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입당 신청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 고찰과 발전을 거친 다음 당원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다만 당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원 단위 당조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층에서 사업한 시간이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은 소재단위 당조직에 입당지원서를 제출한 후 소재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신청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 고찰을 거친 다음 당원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2:출국해서 류학 또는 사업하는 인원
출국 시간이 2년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당원 발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출국 시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류학인원 당조직 혹은 주외중국투자자본기구, 로무회사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재지 정황이 특수하거나 당원이 분산되여있고 류학인원, 주외로무회사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국내 관련 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시적으로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인원
림시 혹은 단시간(반년내) 동안 차출해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인원은 응당 소재 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한 후 소재 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신청자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차출해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시간이 반년을 초과할 경우 응당 사업하는 단위의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하고 그 당조직에서 입당신청을 하는 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로무파견 인원의 입당신청은 상기 방식을 참고하여 상응한 당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4:림시공, 륜환공
초빙, 응모 시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원 단위 당조직 혹은 호적소재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초빙, 응모 시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모집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5:도시, 향진 취업 대기 인원 혹은 자유직업 인원
취업 대기 인원 혹은 자유직업 인원은 일반적으로 가두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따라서 이들의 입당신청은 일반적으로 거주지 당조직에 제출한 후 가두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이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이미 개체로동자협회에 가입한 인원의 입당신청은 개체로동자협회 혹은 그 주관부문 당조직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그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6:리퇴직간부, 종업원
리퇴직간부, 종업원의 관리방법은 각 지역, 단위에 따라 다르다. 리퇴직간부, 종업원의 입당신청은 원칙상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위의 당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주로 원 사업단위에서 생활, 관리를 책임질 경우 원 사업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하고 원 사업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이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생활, 관리 면에서 원 사업단위를 기본적으로 리탈하고 거주지 가두 혹은 향진에서 주요 사회활동을 진행할 경우 거주지 가두 혹은 향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하고 그 당조직에서 입당신청인에 대한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7:류동인원
류동인원은 응당 사업, 학습 소재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 또는 학습단위가 없거나 사업단위와 학습단위에서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거주지 당조직 혹은 단위 소재지 당조직 또는 단위 주관부문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류출지에서 류입지에 류동당원 당조직을 두었을 경우 류동당원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단위, 학습단위가 있는 인원은 응당 사업단위 혹은 학습단위의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하고 사업단위, 학습단위에서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응당 거주지 혹은 사업단위, 학습단위 소재지 또는 단위 주관부문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단위, 학습단위가 없는 인원은 응당 거주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인원은 응당 어느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할가?
1:기층에 심입해 림시 직무 담당 혹은 빈곤층부축, 교육지원 등 사업 참여 인원
기층에서 반년 이상 사업한 인원은 기층사업단위에 입당지원서를 제출한 후 기층사업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입당 신청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 고찰과 발전을 거친 다음 당원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다만 당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원 단위 당조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층에서 사업한 시간이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은 소재단위 당조직에 입당지원서를 제출한 후 소재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신청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 고찰을 거친 다음 당원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2:출국해서 류학 또는 사업하는 인원
출국 시간이 2년 이하일 경우 일반적으로 당원 발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출국 시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류학인원 당조직 혹은 주외중국투자자본기구, 로무회사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주재지 정황이 특수하거나 당원이 분산되여있고 류학인원, 주외로무회사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국내 관련 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시적으로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인원
림시 혹은 단시간(반년내) 동안 차출해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인원은 응당 소재 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한 후 소재 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신청자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차출해 기타 단위에서 사업하는 시간이 반년을 초과할 경우 응당 사업하는 단위의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하고 그 당조직에서 입당신청을 하는 인원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로무파견 인원의 입당신청은 상기 방식을 참고하여 상응한 당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4:림시공, 륜환공
초빙, 응모 시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원 단위 당조직 혹은 호적소재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초빙, 응모 시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모집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5:도시, 향진 취업 대기 인원 혹은 자유직업 인원
취업 대기 인원 혹은 자유직업 인원은 일반적으로 가두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따라서 이들의 입당신청은 일반적으로 거주지 당조직에 제출한 후 가두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이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이미 개체로동자협회에 가입한 인원의 입당신청은 개체로동자협회 혹은 그 주관부문 당조직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그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6:리퇴직간부, 종업원
리퇴직간부, 종업원의 관리방법은 각 지역, 단위에 따라 다르다. 리퇴직간부, 종업원의 입당신청은 원칙상 책임지고 관리하는 단위의 당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주로 원 사업단위에서 생활, 관리를 책임질 경우 원 사업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하고 원 사업단위 당조직에서 책임지고 이들에 대해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생활, 관리 면에서 원 사업단위를 기본적으로 리탈하고 거주지 가두 혹은 향진에서 주요 사회활동을 진행할 경우 거주지 가두 혹은 향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하고 그 당조직에서 입당신청인에 대한 양성, 교양과 고찰을 진행한다.
7:류동인원
류동인원은 응당 사업, 학습 소재단위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 또는 학습단위가 없거나 사업단위와 학습단위에서 당조직을 두지 않았을 경우 거주지 당조직 혹은 단위 소재지 당조직 또는 단위 주관부문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류출지에서 류입지에 류동당원 당조직을 두었을 경우 류동당원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당수업
리문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