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장태범은 주 16기 인대 2차 회의 심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 주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주당위 결책, 포치를 시달하는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더욱 완전하고 정확하게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중심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앞다퉈 선줄군이 되여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엮어가는 데 인대의 힘을 기여해야 한다.
장태범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주 16기 인대 2차 회의는 전 주 상하가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흥변부민 변방 안정, 공고를 다그쳐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소집된 한차례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대상건설을 통솔’로 하고 ‘8대 산업군체’를 중점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주당위 12기 4차 전원회의 정신,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정신과 고도로 일치하며 전 주 상하의 강렬한 발전념원을 구현했다.
새로운 발전목표를 둘러싸고 전 주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현대화 새 연변 발전의 제도적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더욱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리념을 립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책 리행 활동에 관통시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지방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장태범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대사업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84개 ‘대표의 집’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고 기능을 보완하며 연변특색을 지닌 전 과정 인민민주 기층 단원을 힘써 구축해 인민의 지혜를 결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게 하며 당위, 정부의 제반 결책이 모두 더욱 많은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듣도록 확보하고 인대제도의 우세를 발전우세와 치리효능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 고품질 립법의 부대적 공급을 다그쳐야 한다. 전 주의 전략포치를 둘러싸고 제때에 립법계획을 조정하고 중점분야에 제때에 립법이 따르도록 확보하며 발전에 더욱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후 자치조례의 재차 반포, 실시를 계기로 현유의 법률법규 실시 강도를 높이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확고한 수립으로 더욱 강대한 발전합력을 집결해야 한다. 발전에 초점을 맞춰 더욱 유력하게 감독해야 한다. 주당위의 중대한 결책, 포치의 착지, 시달을 둘러싸고 상무위원회 년도 감독사업 중점을 더한층 최적화하여 인대사업의 노력이 주당위와 한마음, 한방향이 되도록 확보하며 전 주의 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 사회치리와 민족사무 등 면의 감독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우리 주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인대 및 기관 당건설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대표 직책리행 양성으로부터 착수하여 ‘네가지 기관’ 총체적 요구에 맞춰 대표들이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인대사업의 질과 효과를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
장태범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주 16기 인대 2차 회의는 전 주 상하가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흥변부민 변방 안정, 공고를 다그쳐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에 소집된 한차례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대상건설을 통솔’로 하고 ‘8대 산업군체’를 중점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이는 주당위 12기 4차 전원회의 정신,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정신과 고도로 일치하며 전 주 상하의 강렬한 발전념원을 구현했다.
새로운 발전목표를 둘러싸고 전 주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현대화 새 연변 발전의 제도적 요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더욱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리념을 립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책 리행 활동에 관통시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지방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장태범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대사업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84개 ‘대표의 집’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고 기능을 보완하며 연변특색을 지닌 전 과정 인민민주 기층 단원을 힘써 구축해 인민의 지혜를 결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게 하며 당위, 정부의 제반 결책이 모두 더욱 많은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듣도록 확보하고 인대제도의 우세를 발전우세와 치리효능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 고품질 립법의 부대적 공급을 다그쳐야 한다. 전 주의 전략포치를 둘러싸고 제때에 립법계획을 조정하고 중점분야에 제때에 립법이 따르도록 확보하며 발전에 더욱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후 자치조례의 재차 반포, 실시를 계기로 현유의 법률법규 실시 강도를 높이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확고한 수립으로 더욱 강대한 발전합력을 집결해야 한다. 발전에 초점을 맞춰 더욱 유력하게 감독해야 한다. 주당위의 중대한 결책, 포치의 착지, 시달을 둘러싸고 상무위원회 년도 감독사업 중점을 더한층 최적화하여 인대사업의 노력이 주당위와 한마음, 한방향이 되도록 확보하며 전 주의 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민생보장, 생태환경보호, 사회치리와 민족사무 등 면의 감독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우리 주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인대 및 기관 당건설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대표 직책리행 양성으로부터 착수하여 ‘네가지 기관’ 총체적 요구에 맞춰 대표들이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인대사업의 질과 효과를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