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 및 장애인 계단 오르내리기 어려운 난제 해결될 전망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 환경 건설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장애 환경 건설법에 따르면 신축, 개축, 증축된 주거건물, 주거구역,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 및 운송 시설, 도시 및 농촌 도로는 무장애시설 시공 건설 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과 로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및 향진 로후소구역의 기존 다층주택에 승강기 또는 기타 무장애시설 증설을 지지한다.
법률원조, 더욱 많은 군중들에게 혜택 줄 것
새로 수정된 <법률원조사건 취급 절차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절차규정은 총 6장, 46조로 이루어졌는바 직책분담 및 처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청절차를 최적화하며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배정절차를 세분화하며 업무처리 요구를 규범화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절차규정은 주로 법률원조기관에서는 응당 법률원조 신청조건을 군중에게 알리고 적시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신청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더 이상 경제곤난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국가표준 출범! 차잎, 술, 화장품 포장 간소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새로 수정, 발부한 <상품 과도포장 제한 요구 식품 및 화장품>(GB 23350-2021) 강제적 국가표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포장빈틈률, 포장층수 및 포장원가 등 면에서 31가지 부류의 식품 및 16가지 부류의 화장품에 대한 포장 요구 사항을 규범화했으며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문 립법! 재외공민 기본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령사보호 및 협조 조례>는 2023년 9월 1일에 정식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령사보호와 협조 및 해외 중국공민과 기관의 안전을 위한 첫번째 전문적인 립법이다.
<조례>는 2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령사보호 및 협조중에서의 각 면의 직책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 외국주재 외교기구,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을 규정하고 외국에 있는 중국공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의 자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다. 중국공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상담, 령사보호 및 협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령사보호 및 협조 접수처리 방법과 책임리행 구역을 명확히 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 환경 건설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장애 환경 건설법에 따르면 신축, 개축, 증축된 주거건물, 주거구역,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 및 운송 시설, 도시 및 농촌 도로는 무장애시설 시공 건설 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과 로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및 향진 로후소구역의 기존 다층주택에 승강기 또는 기타 무장애시설 증설을 지지한다.
법률원조, 더욱 많은 군중들에게 혜택 줄 것
새로 수정된 <법률원조사건 취급 절차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절차규정은 총 6장, 46조로 이루어졌는바 직책분담 및 처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청절차를 최적화하며 심사절차를 보완하고 배정절차를 세분화하며 업무처리 요구를 규범화하는 5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절차규정은 주로 법률원조기관에서는 응당 법률원조 신청조건을 군중에게 알리고 적시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신청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더 이상 경제곤난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국가표준 출범! 차잎, 술, 화장품 포장 간소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새로 수정, 발부한 <상품 과도포장 제한 요구 식품 및 화장품>(GB 23350-2021) 강제적 국가표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포장빈틈률, 포장층수 및 포장원가 등 면에서 31가지 부류의 식품 및 16가지 부류의 화장품에 대한 포장 요구 사항을 규범화했으며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문 립법! 재외공민 기본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령사보호 및 협조 조례>는 2023년 9월 1일에 정식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령사보호와 협조 및 해외 중국공민과 기관의 안전을 위한 첫번째 전문적인 립법이다.
<조례>는 2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령사보호 및 협조중에서의 각 면의 직책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 외국주재 외교기구,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을 규정하고 외국에 있는 중국공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의 자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다. 중국공민,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상담, 령사보호 및 협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령사보호 및 협조 접수처리 방법과 책임리행 구역을 명확히 했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