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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양견관리 및 알아두어야 할 법률문제


날짜 2024-01-15 11:08:48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사천성 숭주시의 한 주택단지에서 아이가 맹견한테 물려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2살 난 녀자애는 오른쪽 신장에 좌렬상을 입었고 오른쪽 륵골이 골절되였는데 이 사건은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이 맹견은 몸집이 크고 기세가 사나운 로위너(罗威纳)견으로서 현지에서는 사육이 금지된 견종이였는데 당시 줄에 묶여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아래에 양견시 사육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일반인이 개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저 한다.
 
1. 도시서 개 사육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사육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개인이 개를 기르는 경우 가구당 한마리로 제한한다. 양견인은 개가 출생하여 만 3개월이 되거나 광견병면역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면역기구에서 짐승용 광견병백신을 접종하고 농업농촌부문에서 발급한 개면역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백신접종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둘째, 양견인은 개면역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개를 데리고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 가서 양견등록을 해야 한다. 개사육등록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를 몰수하고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셋째, 개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개한테 지능견인식표를 달아주어야 한다.
(2) 길이가 2메터 이하이며 신축성이 없는 목줄로 개를 끌어야 한다.
(3)  타인을 주동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4) 개가 짖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즉시 제지시켜야 한다.
(5) 즉시 개의 분변과 구토물을 청소해야 한다.
(6)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단독으로 개를 데리고 나가면 안된다.
(7) 복도, 승강기 등 붐비는 장소 진입시 개한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개를 개주머니 혹은 우리에 넣거나 신변에 두고 단속해야 한다.
(8) 개를 데리고 택시에 탑승하려면 운전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차에서 내린 후 소독살균처리를 해야 한다.
사육자가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 도시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첫째, <연변주 사육금지 품종목록>에서 확정된 개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맹견 또는 사육금지명부에 오른 대형 견을 사육할 경우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서 개를 몰수하며 2년내에는 사육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다. <민법전> 제1247조는 사육을 금지하는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1) 개가 짖도록 방임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개를 방임하거나 부추겨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해서는 안된다.
(3) 개가 도시도로에서 마구 뛰여다니며 교통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임하여서는 안된다.
(4) 개를 데리고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출입금지 단위와 장소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5) 복도, 록지 등 주민주택단지의 공공구역을 침점하여 개를 사육해서는 안된다.
(6) 개를 유기, 학대해서는 안된다.
(7) 투견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지 못한다.
(8) 법률법규가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기타 행위.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하면 개를 기르는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를 주며 경고를 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개가 타인을 위협하도록 방임할 경우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를 부추겨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민법전> 제12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또 제1246조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가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사육자나 관리자가 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육자나 관리자는 과실중상해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치사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셋째, 개를 데리고 사무실 건물, 학교, 병원,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오락 장소, 대합실, 식당, 쇼핑몰, 호텔 등 장소에 진입하거나 대중교통을 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주인이 있는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가?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한다. 개한테 물린 후 대다수 사람은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신체상의 통증으로 인해 남은 증거를 소홀히 할 수 있거나 남은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소송 실무중 특히 사육동물 손해 책임 분쟁 사건에서 피권익침해자는 누가 침해동물의 사육자 또는 관리자인지, 권익침해 사실의 발생에 대해 립증책임을 진다. 다음과 같은 5개 면에서 증거를 남겨둘 수 있다.
(1) 권익침해행위 발생시 피권익침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사진촬영 등 방식으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2) 사건현장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권익침해사실을 기록한 영상증거가 보존되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3)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아 사육자의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상처잔류물을 채취해 감정하는 방법으로 사육자 또는 관리자의 개에게 물린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5) 진료기록, 치료비용 령수증 등을 보존해야 한다.
그 후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개의 사육자나 관리자에게 의료비, 입원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간병비, 근무지체비를 주장할 수 있고 장애를 입혔을 경우 감정료, 상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중국애완동물업종백서>의 데터에 따르면 개는 5119만마리, 견주인은 3412만명에 달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열정이 높은 반면, 일부 도시는 주민들의 이런 수요를 둘러싸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속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하고 각 관련 기능부문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힘을 합쳐 일상 관리와 특별 정돈을 서로 결합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를 건전하게 하여 개를 기르는 행위를 과학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사회의 합력을 형성해야 하며 사회 여론을 통해 문명하고 과학적으로 기르는 좋은 사회기풍이 형성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은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토대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조화로운 도시생활 환경을 수호하길 바란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연구생)
작가:리현정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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