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당사 학습교양의 주요방식
제16조 당원은 반드시 당규약과 관련된 당내 법규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제에 근거하여 당사 저작을 열독하고 연구토론과 교류를 전개하며 교양, 강습에 참가하고 홍색전시관을 참관하며 실천활동에 참가하는 등 형식으로 당사를 학습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당위(당조) 리론학습중심조는 당사 학습을 집단학습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학습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18조 각급 당학교(행정학원), 간부학원, 사회주의학원에서는 당사를 간부교양 강습의 필수과목과 경상과목으로 하고 당사과목을 충실히 하고 당사 교양 형식을 풍부히 하며 당사 교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연수반, 강습반 등의 주체 반마다 당사 학습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초임강습, 임직강습, 재직강습 등에 당사 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공청단학교에서는 실정에 근거하여 당사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제19조 기층당조직은 반드시 당사 학습교양을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세가지 회의 한가지 수업’, 주제당일활동 등 형식으로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해야 하며 당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습 또는 주제당일활동을 해마다 적어도 1회 조직해야 한다. 당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입당열성자들이 당사를 참답게 학습하도록 교양하고 선도해야 한다.
제20조 학교의 사상정치리론수업 경로를 잘 활용해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의 사상정치교양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당사가 교재로, 교실로, 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동하여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당사의 중요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제21조 혁명박물관, 기념관, 당사관, 렬사기념시설, 혁명옛터 등 홍색자원을 잘 활용하고 혁명문물을 잘 보호, 활용하며 전시진렬, 홍색관광 선로, 학습체험 선로를 세심하게 설계하며 혁명전통교양, 애국주의교양, 사상도덕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당사 학습교양을 중대 주제 선전에 융합시키고 새 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 중화민족발전사 선전교양과 결합시켜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주선률을 고양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한다.
중요한 명절, 기념일과 중대 당사 사건 기념 사업을 잘 전개하고 서거한 당과 국가 지도자의 탄신 기념 활동을 당중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잘 전개하며 중대 당사 사건, 중요 당사 인물과 렬사 기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23조 도서, 신문, 간행물, 라지오, 영화, 텔레비죤 등 전파 매체를 잘 활용하고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등 예술형식을 잘 활용하며 문헌서류, 홍색서신, 혁명시가 등의 교양가치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동시에 각 지역 공공 공간을 리용해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과 뉴미디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당사 사이트(채널), 온라인기념관 및 미니블로그, 위챗, 짧은 동영상,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당사 융합매체 작품을 만들고 당사 학습교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증강해야 한다.
제24조 새시대문명실천중심, 현급 융합매체중심과 농가서옥, 종업원 도서실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보고회, 좌담회, 퀴즈 대회, 선전강연활동, 독서활동 등 형식으로 혁명영렬, 공훈모범, 선진전형, 시대 본보기들의 시범 인솔 역할을 발휘하게 하며 당사 학습교양을 정신문명 창조와 군중성 문화활동에 융합시켜야 한다.
제5장 보장과 감독
제25조 당사 및 문헌 부문은 반드시 당의 력사와 리론연구 전문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당사 및 문헌 사업 계획을 제정하고 당사 연구, 당사 저작편찬, 당사 선전교양, 당사 자료수집 등 사업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당의 사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사, 문헌 부문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중국공산당 당사, 당건설학 1급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과목설치, 교원대오 건설, 과학연구, 학술교류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당사 정품 과목 건설을 강화하고 당사 정품 과목 창고를 건립, 완비하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수업 등 형식을 리용하여 량질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제27조 정치적으로 강하고 업무에 능숙하며 작풍이 바른 원칙에 따라 구조가 합리하고 전문직과 겸직이 결합된 높은 자질의 당사 학습교양 사업 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우수한 당사 인재 특히는 청년인재를 힘써 양성하고 영향력이 있는 당사 전문가와 당사 선전강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로간부, 로전사, 로전문가, 로교원, 로모범이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 참여하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제28조 각급 당위(당조) 및 당위 선전부문, 당사와 문헌 부문 등은 반드시 의식형태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정치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력사와 현실, 정치와 학술, 연구와 선전 등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력사 허무주의 등 그릇된 사조와 관점을 기치선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당과 국가 형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며 영웅과 모범을 먹칠하고 당의 력사를 외곡하는 등 언행과 자각적으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결연히 반대하고 비속화와 오락화를 배척하며 ‘저급홍(低级红)’과 ‘고급흑(高级黑)’을 방지해야 한다.
제29조 당사 학습교양 사업 경비를 본급 예산에 넣어야 한다.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함에 있어 근검절약을 견지하고 현지 조건을 충분히 리용해 현지에서 관련 활동을 조직, 전개하며 학습교양의 명의로 변상적인 공금 관광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학습교양의 명의로 부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강제로 지도서적, 음반과 영상물 등 학습자료를 분담하여 주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30조 각급 당위(당조)는 반드시 당사 학습교양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당건설 사업 책임제에 포함시키고 지도부 및 지도간부 목표관리와 심사체계에 포함시키며 순시 순찰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각급 당위(당조)는 원칙상 5년에 한번씩 당사 학습교양 사업 정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조직, 전개하고 평가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 학습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개진해야 한다.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서 성적이 뛰여난 집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규정, 규률 및 법에 따라 처리, 처분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 군대의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 관한 규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중앙당사및문헌연구원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본 조례는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당원은 반드시 당규약과 관련된 당내 법규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제에 근거하여 당사 저작을 열독하고 연구토론과 교류를 전개하며 교양, 강습에 참가하고 홍색전시관을 참관하며 실천활동에 참가하는 등 형식으로 당사를 학습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당위(당조) 리론학습중심조는 당사 학습을 집단학습의 중요내용으로 삼고 학습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18조 각급 당학교(행정학원), 간부학원, 사회주의학원에서는 당사를 간부교양 강습의 필수과목과 경상과목으로 하고 당사과목을 충실히 하고 당사 교양 형식을 풍부히 하며 당사 교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연수반, 강습반 등의 주체 반마다 당사 학습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초임강습, 임직강습, 재직강습 등에 당사 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공청단학교에서는 실정에 근거하여 당사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제19조 기층당조직은 반드시 당사 학습교양을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세가지 회의 한가지 수업’, 주제당일활동 등 형식으로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해야 하며 당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습 또는 주제당일활동을 해마다 적어도 1회 조직해야 한다. 당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입당열성자들이 당사를 참답게 학습하도록 교양하고 선도해야 한다.
제20조 학교의 사상정치리론수업 경로를 잘 활용해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의 사상정치교양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당사가 교재로, 교실로, 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동하여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당사의 중요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제21조 혁명박물관, 기념관, 당사관, 렬사기념시설, 혁명옛터 등 홍색자원을 잘 활용하고 혁명문물을 잘 보호, 활용하며 전시진렬, 홍색관광 선로, 학습체험 선로를 세심하게 설계하며 혁명전통교양, 애국주의교양, 사상도덕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제22조 당사 학습교양을 중대 주제 선전에 융합시키고 새 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 중화민족발전사 선전교양과 결합시켜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주선률을 고양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해야 한다.
중요한 명절, 기념일과 중대 당사 사건 기념 사업을 잘 전개하고 서거한 당과 국가 지도자의 탄신 기념 활동을 당중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잘 전개하며 중대 당사 사건, 중요 당사 인물과 렬사 기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23조 도서, 신문, 간행물, 라지오, 영화, 텔레비죤 등 전파 매체를 잘 활용하고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등 예술형식을 잘 활용하며 문헌서류, 홍색서신, 혁명시가 등의 교양가치를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동시에 각 지역 공공 공간을 리용해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인터넷 기술과 뉴미디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당사 사이트(채널), 온라인기념관 및 미니블로그, 위챗, 짧은 동영상,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당사 융합매체 작품을 만들고 당사 학습교양의 흡인력과 감화력을 증강해야 한다.
제24조 새시대문명실천중심, 현급 융합매체중심과 농가서옥, 종업원 도서실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보고회, 좌담회, 퀴즈 대회, 선전강연활동, 독서활동 등 형식으로 혁명영렬, 공훈모범, 선진전형, 시대 본보기들의 시범 인솔 역할을 발휘하게 하며 당사 학습교양을 정신문명 창조와 군중성 문화활동에 융합시켜야 한다.
제5장 보장과 감독
제25조 당사 및 문헌 부문은 반드시 당의 력사와 리론연구 전문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당사 및 문헌 사업 계획을 제정하고 당사 연구, 당사 저작편찬, 당사 선전교양, 당사 자료수집 등 사업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당의 사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사, 문헌 부문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중국공산당 당사, 당건설학 1급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과목설치, 교원대오 건설, 과학연구, 학술교류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당사 정품 과목 건설을 강화하고 당사 정품 과목 창고를 건립, 완비하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수업 등 형식을 리용하여 량질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제27조 정치적으로 강하고 업무에 능숙하며 작풍이 바른 원칙에 따라 구조가 합리하고 전문직과 겸직이 결합된 높은 자질의 당사 학습교양 사업 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우수한 당사 인재 특히는 청년인재를 힘써 양성하고 영향력이 있는 당사 전문가와 당사 선전강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로간부, 로전사, 로전문가, 로교원, 로모범이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 참여하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제28조 각급 당위(당조) 및 당위 선전부문, 당사와 문헌 부문 등은 반드시 의식형태 사업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정치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력사와 현실, 정치와 학술, 연구와 선전 등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력사 허무주의 등 그릇된 사조와 관점을 기치선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당과 국가 형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며 영웅과 모범을 먹칠하고 당의 력사를 외곡하는 등 언행과 자각적으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결연히 반대하고 비속화와 오락화를 배척하며 ‘저급홍(低级红)’과 ‘고급흑(高级黑)’을 방지해야 한다.
제29조 당사 학습교양 사업 경비를 본급 예산에 넣어야 한다.
당사 학습교양을 전개함에 있어 근검절약을 견지하고 현지 조건을 충분히 리용해 현지에서 관련 활동을 조직, 전개하며 학습교양의 명의로 변상적인 공금 관광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학습교양의 명의로 부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강제로 지도서적, 음반과 영상물 등 학습자료를 분담하여 주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30조 각급 당위(당조)는 반드시 당사 학습교양 사업 전개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당건설 사업 책임제에 포함시키고 지도부 및 지도간부 목표관리와 심사체계에 포함시키며 순시 순찰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각급 당위(당조)는 원칙상 5년에 한번씩 당사 학습교양 사업 정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조직, 전개하고 평가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당사 학습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개진해야 한다.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서 성적이 뛰여난 집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규정, 규률 및 법에 따라 처리, 처분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 군대의 당사 학습교양 사업에 관한 규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중앙당사및문헌연구원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본 조례는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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