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과 ‘중국공산당 당원발전사업 세칙’에 근거해 입당절차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입당신청인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당원이 추천하거나 군중단체조직에서 우수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당열성자 인선을 산생하고 지부위원회에서 입당열성자를 연구, 확정한 후 상급 당위에 등록한다.
3. 조직에서 1명 내지 2명의 정식당원을 입당열성자의 양성련계인으로 지정한다.
4. 당조직에서 입당열성자에 대해 1년 이상의 교양과 관찰을 진행하고 당원 조건이 기본적으로 구비될 경우 당소조, 양성련계인, 당원과 군중의 의견을 청취한 토대에서 지부위원회의 토론과 동의를 거치고 상급 당위에 등록한 후 발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당지부에서 2명의 정식당원을 선택해 발전대상의 입당소개인으로 지정한다.
6. 당조직에서 발전대상에 대해 정치심사를 진행한다.
7. 발전대상에 대해 단기적인 집중강습을 진행한다.
8. 지부위원회에서 발전대상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합격이라고 인정한 후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기층당위에 보고해 예비심사를 받는다.
9. 기층당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지부에 통지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된 발전대상에게 ‘중국공산당 입당지원서’를 발급한다.
10. 지부위원회는 기층당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합격된 발전대상을 지부대회에 제출해 토론하고 결의를 작성한 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 심사비준을 받는다.
11. 상급 당위에서 당위 위원 또는 조직원을 파견해 발전대상과 담화를 진행하고 진일보로 료해한다.
12. 상급 당위에서 집단토론과 표결을 한 후 비준을 청구한 당지부에 심사의견을 통지하고 상급 당위의 조직부문에 등록한다.
13. 입당을 비준받은 예비당원은 당기를 향해 입당선서를 진행한다.
14.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만료된 후 당조직에 서면으로 정식당원 전환 신청을 제출한다. 지부대회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 비준을 거치면 정식당원으로 전환된다.
1. 입당신청인은 당조직에 입당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당원이 추천하거나 군중단체조직에서 우수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당열성자 인선을 산생하고 지부위원회에서 입당열성자를 연구, 확정한 후 상급 당위에 등록한다.
3. 조직에서 1명 내지 2명의 정식당원을 입당열성자의 양성련계인으로 지정한다.
4. 당조직에서 입당열성자에 대해 1년 이상의 교양과 관찰을 진행하고 당원 조건이 기본적으로 구비될 경우 당소조, 양성련계인, 당원과 군중의 의견을 청취한 토대에서 지부위원회의 토론과 동의를 거치고 상급 당위에 등록한 후 발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5. 당지부에서 2명의 정식당원을 선택해 발전대상의 입당소개인으로 지정한다.
6. 당조직에서 발전대상에 대해 정치심사를 진행한다.
7. 발전대상에 대해 단기적인 집중강습을 진행한다.
8. 지부위원회에서 발전대상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합격이라고 인정한 후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기층당위에 보고해 예비심사를 받는다.
9. 기층당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지부에 통지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된 발전대상에게 ‘중국공산당 입당지원서’를 발급한다.
10. 지부위원회는 기층당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합격된 발전대상을 지부대회에 제출해 토론하고 결의를 작성한 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 심사비준을 받는다.
11. 상급 당위에서 당위 위원 또는 조직원을 파견해 발전대상과 담화를 진행하고 진일보로 료해한다.
12. 상급 당위에서 집단토론과 표결을 한 후 비준을 청구한 당지부에 심사의견을 통지하고 상급 당위의 조직부문에 등록한다.
13. 입당을 비준받은 예비당원은 당기를 향해 입당선서를 진행한다.
14.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만료된 후 당조직에 서면으로 정식당원 전환 신청을 제출한다. 지부대회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상급 당조직에 보고해 비준을 거치면 정식당원으로 전환된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