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심사제도 보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유지법>이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일부 사업실천 속의 기밀 확정 및 기밀 해제의 성숙된 방법이 포함된다. 기밀확정 책임자제 도와 기밀확정 권한수여 기제를 보완했으며 기밀점 표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정하여 기밀확정의 정확성과 과학화를 일층 추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기밀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정기적 심사를 매년 심사로 수정했으며 기밀유지 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밀확정 기관, 단위의 주체책임을 일층 다지고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리용을 편리하는 등을 망라했다.
인체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 보완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가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그중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했는바 장기 획득 및 분배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실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가 장기 획득 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장기 획득 봉사를 전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구 등을 규정했다. 장기 획득 전의 륜리심사 요구를 세분화하고 장기획득견증절차를 규정했다. 장기분배에 있어서는 의료수요에 부합되고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장기 기증 및 분배 정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장기분배제도를 보완했다. 동시에 록색통로 사업기제를 구축해 장기운송의 고효률화, 원활화를 확보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 총량 통제 실행
<물절약조례>가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물절약조례>는 물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농작물, 중점 공업 상품과 봉사업 등에 대한 물 할당관리를 실행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행한다. 물사용이 일정한 규모에 달한 단위에 대해 계획용수관리를 실행한다. 물자원이 엄중하게 부족한 지역, 지하수 과도채취지역은 물 소모량이 많은 대상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밖에 물절약 조치를 보완해 도시와 농촌 물절약 및 손실감소를 추진하고 물절약형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비전통적인 물리용을 촉진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조직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
<사회조직명칭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방법은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기타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조직명칭중의 업종(사업) 분야에 ‘제1’, ‘최고’, ‘국가급’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한 사회조직명칭에 사용되는 자연인 이름에 대해 규범화했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으며 확실히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 문화, 위생,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탁월한 인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기금회 또는 민영비기업단위의 명칭으로 할 경우 자연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이 있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유지법>이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일부 사업실천 속의 기밀 확정 및 기밀 해제의 성숙된 방법이 포함된다. 기밀확정 책임자제 도와 기밀확정 권한수여 기제를 보완했으며 기밀점 표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정하여 기밀확정의 정확성과 과학화를 일층 추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기밀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정기적 심사를 매년 심사로 수정했으며 기밀유지 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밀확정 기관, 단위의 주체책임을 일층 다지고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리용을 편리하는 등을 망라했다.
인체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 보완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가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그중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했는바 장기 획득 및 분배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실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가 장기 획득 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장기 획득 봉사를 전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구 등을 규정했다. 장기 획득 전의 륜리심사 요구를 세분화하고 장기획득견증절차를 규정했다. 장기분배에 있어서는 의료수요에 부합되고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장기 기증 및 분배 정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장기분배제도를 보완했다. 동시에 록색통로 사업기제를 구축해 장기운송의 고효률화, 원활화를 확보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 총량 통제 실행
<물절약조례>가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물절약조례>는 물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농작물, 중점 공업 상품과 봉사업 등에 대한 물 할당관리를 실행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행한다. 물사용이 일정한 규모에 달한 단위에 대해 계획용수관리를 실행한다. 물자원이 엄중하게 부족한 지역, 지하수 과도채취지역은 물 소모량이 많은 대상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이밖에 물절약 조치를 보완해 도시와 농촌 물절약 및 손실감소를 추진하고 물절약형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비전통적인 물리용을 촉진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조직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
<사회조직명칭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방법은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기타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조직명칭중의 업종(사업) 분야에 ‘제1’, ‘최고’, ‘국가급’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한 사회조직명칭에 사용되는 자연인 이름에 대해 규범화했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으며 확실히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 문화, 위생,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탁월한 인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기금회 또는 민영비기업단위의 명칭으로 할 경우 자연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이 있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