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인구 및 계획생육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 통과했다. 수정한 <인구 및 계획생육법>은 “국가는 적령기 혼인과 출산,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것을 제창하고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국가는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과 취업 등 면에서 지원조치를 대여 가정의 생육, 양육과 교육 등 부담을 덜어준다.”고 규정했다. 이는 5월 31일,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출산의 최적화 정책 및 출산 정책의 포용성 증강’을 제기한 데 이어 정식으로 채택된 법이다.
세 자녀 출산 정책(三孩政策)의 출현 및 관련 지원조치의 실시는 197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부터 시작해 ‘신생아 출산 정책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 및 완비’를 위한 지속적 심화와 련속성으로 볼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는 그동안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위해 유리한 인구환경을 창조했다. 인구출산 정책에 대한 조정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세계 인구발전 법칙의 공통된 추세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진입한 이래 우리 나라의 인구발전은 일련의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과거 우리 나라 산아제한 정책하에 나타났던 인구정책 변화의 흐름에 대해 력사적인 선후 순서에 따라 잠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첫번째 자녀 정책(一胎政策)’은 산아제한 정책의 기본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쌍의 부부가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뒤 자원적으로 오직 한명의 자녀만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소수민족 부부는 자원적으로 두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나라는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8년도 이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기본국책으로 승화시키고 1982년에는 헌법에 정식으로 수록했다. 이를테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며 아이를 적게 낳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것(만혼, 만육, 소생, 우생)’을 제창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인구를 통제하여 전체 인구수를 줄이려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자 거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 ‘두번째 자녀 정책(二胎政策)’이 제기되고 21세기 초기에 진입하면서부터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이를테면 ‘두번째 자녀 정책’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두 외자녀의 두번째 자녀 출산 정책(双独二胎)’, ‘단독 외자녀의 두번째 자녀 출산 정책(单独二胎)’이 제기되였다. 이는 출산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 보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 촉진에 새로운 기여를 했다.
2015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인구와 산아제한법 수정안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 정책(全面二孩政策)’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이렇게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 초기에 규정했던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며 독신자녀를 장려하는’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식으로 깔끔하게 페지되였다. 상응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두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휴가를 연장하거나 기타 풍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부부 쌍방이 피임이나 산아제한 조치를 수동적이 아닌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두 자녀 출산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한동안의 실시과정을 보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책자체는 엄청난 진보를 상징하고 실제적으로 인구 로령화 시대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낳을 수 없고 키울 수 없으며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인민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출산정책 및 관련 경제, 사회 정책의 결합과 련결을 촉진하고 인구발전 전략연구를 강화할 데 관한 거시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서 2019년 10월에 있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국가의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높이에서 “어린 아이는 잘 낳아서 잘 양육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등 면의 기본적인 공공봉사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보편적인 혜택 및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민생건설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인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는 데로부터 출발해 ‘출산정책의 최적화와 인구의 질적인 제고’를 일층 요구했다.
2020년 10월에 진행된 당의 19차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구 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차원에서의 대책으로 ‘세번째 자녀 출산 정책(三胎政策)’을 정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즉 ‘신생아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고 출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며 출산 후 봉사수준 제고 및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위탁양육봉사 체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출생, 양육, 교육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인구의 소질을 제고’할 데 관한 일련의 요구를 제기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국가차원의 ‘14.5’계획요강에도 적정한 출산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규정했다. 이러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일련의 정책결정과 정책실행은 인구발전 태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에 만족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응답이자 사회변천과 인구발전 법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세 자녀 출산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함에 있어 든든한 밑거름을 마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가?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관건은 출산정책 자체를 잘 리해하고 실속 있게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상응한 출산 및 후속 지원 조치들을 강화함에 중점을 두고 출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향후 우리는 결혼, 출산, 양육과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고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결혼관, 가정관 교육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며 결혼과정에서의 봉건적인 페습 이를테면 신부집에서 요구하는 고가의 금전 혹은 례물 등 불량한 사회풍조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잘 낳아 잘 키우기 위한 봉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탁양육 봉사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의 공평을 보장하고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추진하며 가정교육 지출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출산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금, 주택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며 녀성 취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봉사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계획생육 가정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하고 인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역인구 발전계획에 맞는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세 자녀 출산 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아이 셋을 낳는 문제는 과거 전면적으로 아이 둘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보다 더욱 뜨거운 화제로 되였다. 그러나 대중들의 열띤 토론의 중점은 결코 출산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가정마다 어떠한 생활조건을 갖춰야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론의였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결코 국가의 인구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관념, 취업 및 경제수입 상황, 양육 및 교육 비용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지속적인 경제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이를 낳아 키움에 편리한 위탁조건이나 양육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자녀의 교육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세가지 핵심요소에 근거하여 대부분 가정에서는 다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관건 포인트는 수많은 젊은 가정에서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타 관련 우대정책들을 동시에 펼쳐보여주는 데 있다.
세 자녀 출생 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가 얼마나 평온하게 실시되여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대해 얼마나 총괄적으로 계획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정하며 법에 따라 이를 조직하고 실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 점차 세 자녀 출산을 격려하고 물질적인 장려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7월 28일, 사천성 반지화시에서는 처음으로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당지 호구에 해당된 가정에 한하여 아이 한명당 3살까지 한달에 500원씩 육아보조금을 지불한다고 규정했다. 반지화시는 전국에서 첫번째이자 유일하게 육아보조금을 지불하는 도시로 되여 반짝 이름을 알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보장조치 특히 물질적인 격려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출산정책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숱한 젊은이들의 관심 밖에서 무시를 당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