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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중시하자

​(2015년 1월 13일)
날짜 2024-02-07 13:36:38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평평하고 곧은지는 수준기를 대보고 먹줄을 튕겨봐야 알고 둥근지 모났는지는 걸음쇠와 곱자로 재봐야 안다.”고 했다. 규칙이 없는 당은 정당이라 할 수 없고 맑스주의정당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나는 우리 당의 당내 규칙은 당의 각급 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위 규범이며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규칙에는 총적으로 어떤 것들이 망라되여있는가? 첫째로, 전당에서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총규약이자 총규칙으로서의 당규약이 있다. 둘째로, 강제적 제약성을 띤 당의 규률과 전당이 정치방향, 정치립장, 정치언론, 정치행동 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 제약성을 띤 정치규률이 있다. 셋째로, 당원과 간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으로서의 국가법률이 있다. 법률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전당이 반드시 모범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넷째로, 장기간의 실천 과정에 형성된 당의 훌륭한 전통과 사업관행들이 있다.
당규약 등 당내의 규칙과 제도, 당의 규률, 국가법률이 전당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사리 리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실천 과정에 형성된 당의 훌륭한 전통과 사업관행은 매우 중요한 당내 규칙이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큰 당은 당규약과 당규률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훌륭한 전통과 사업관행에도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은 명문화로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일종의 전통이고 범례이며 요구이다. 규률이 성문화된 규칙이라면 규률로 명문화하지 않은 규칙은 성문화되지 않은 규률이다. 또한 규률이 강제적 규칙이라면 규률로 명문화하지 않은 규칙은 자기단속성을 띠는 규률이다. 당내의 많은 규칙은 장기간에 걸친 실천 과정에 형성된 우리 당의 훌륭한 전통과 사업관행으로서 실천에 의해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효과적임을 인정받은 것이며 일부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사고와 과학적 총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전당이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
례를 들면 당내에서는 소집단을 만들거나 도당을 무어 사리를 도모하거나 파벌을 짓는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바 이런 행위는 정치규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는가? 규칙부터 틀어쥐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부 간부들은 동향회니 동창회니 하며 모임을 가지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만나서는 서로 ‘황포1기’, ‘황포2기’, ‘황포3기’라 부르는데 이런 행위는 그냥 보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실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 앞으로 서로간에 리득을 보자는 것이므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모임과 만남은 가지지 않는 게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수중의 권력을 리용하여 ‘정규’적인 소집단을 만들어 세력범위를 넓히고 인사배치에 개입하여 자기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결국에는 같은 배를 탄 무리로 전락하고 만다.
또 례를 들면 일부 간부들은 제멋대로 론평하고 의론하며 절제없이 막말을 하는 현상이 비교적 뚜렷하다. 류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라면 당의 규률 나아가서는 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단지 남을 비웃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러쿵저러쿵 남의 뒤공론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건전한 정보를 류포하는 데 열을 올리는가 하면 소위 ‘골수친구’들과 함께 중앙의 기본방침을 제멋대로 론평하기도 한다. 또 일부 사람들은 사방으로 탐문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정보수집에 열을 올린다. 그들은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코 물어보려 하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어코 알려고 하며 소위 내부정보를 알았다 하면 도처에 퍼뜨리고 다닌다. 일부 고위급 간부들은 중앙에서 조사처리한 일부 중대한 사건,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뒤에서 왜 그 사람을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까짓 일로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한다. 과연 사실은 어떠한가? 조사처리된 사람들의 참회록을 보면 억울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것들은 무책임하게 소식을 전파하고 의론한 것들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부식성과 산만성이 매우 심각하다.
다른 례를 들면 일부 간부들은 조직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처를 떠나거나 근무지를 리탈하고는 개인일을 핑게로 ‘자유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지방에서 근무할 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가 봐 명절 때마다 당직을 섰다. 그런데 많은 지방과 부문의 책임자들은 명절이나 휴일만 되면 종적을 감추고 외지로 휴가를 떠난다. 그렇게 먼곳에 가서 어떻게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도간부라면 강한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명절이나 휴일 때일수록 더욱 근무처를 굳게 지켜야 한다. 휴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휴식하고 어디에서 휴식하며 자신이 짊어진 직책을 념두에 두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 지도간부들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명절이나 휴일에 자각적으로 근무처를 지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례를 들면 일부 지도간부는 개인의 중대사항을 보고하지 않는다. 중대사항이라고 해서 꼭 인명피해라도 생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동지들은 큰 병에 걸려도 보고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기에 위독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조직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 사교적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말하지 않고 치료를 지체하여 목숨까지 잃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지도간부들은 자녀나 가족이 모두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국에 정착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지만 정식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지도간부들은 가정에 중대한 변고가 생겨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아 리혼,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직은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 일부 지도간부들은 많은 증명서류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려권이 여러개 있는가 하면 지어는 가짜 신분증까지 가지고 있다.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일들인가? 규칙을 안다면 보고하는 게 마땅하다.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로 규칙을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로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숨겨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례를 들면 비밀을 루설하거나 통사정을 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의 내부 해당 결정이나 고려를 은유나 암시 등 방식으로 관련 인원에게 귀띔해주군 하는데 비밀이 루설된 것은 확실하나 추궁해낼 방도가 없다. 조직에서 어떤 간부의 발탁을 결정하면 지나가는 말처럼 ‘통과네’, ‘문제없네’라는 말로 암시해준다. 조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면 ‘조심하오’라는 말로 암시해준다. 통사정을 하는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령도로 있었던 지방과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방의 간부임용문제에서 어느 누구를 발탁해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누구는 우수하고 괜찮은 동지인 것 같다고 한마디 하는데 의도는 분명하나 그 한마디만으로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 지방을 떠난 사람이 아직도 그곳의 인사배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할 때 일부 사람들은 사전청탁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후원하기도 하는데 절대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새겨듣는 격으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일인가? 규칙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사람은 규칙이 없으면 멸하게 되고 당은 규칙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전력을 다해 다스리지 않는다면 전염병처럼 퍼져 종국적으로 당의 조직체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다. 당내 규칙은 명문화된 것도 있고 명문화되지 않은 것도 있다. 당의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로서는 이런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모른다면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명문화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하는가 마는가는 당관념과 당성에 달렸다. 지도간부들의 규률위반은 흔히 규칙을 파괴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규칙이 정립되지 못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가 서서히 발로될 것이다. 많은 사실이 모두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규칙을 중시하는 것은 당원과 간부의 당성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자 당에 대한 당원과 간부의 충성도에 대한 중요한 점검이기도 하다.
현시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당중앙의 요구에 위배되는 행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전당 동지들 특히 각급 지도간부들은 그 어떤 시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당중앙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면종복배하거나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되며 당중앙의 기본방침에 이러쿵저러쿵 마구 의론하거나 중앙의 정신과 위배되는 언론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반드시 당의 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당내에서 개인세력을 키우는 행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당에 충성하는 모든 동지들을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대다수와 단결해야지 인맥을 따지거나 그 어떤 형식의 파별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반드시 조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함부로 주장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중대한 문제에 있어 지시가 필요한 것은 지시를 청구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은 보고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해서는 안된다. 넷째는 반드시 조직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비조직활동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조직과 흥정을 하거나 조직의 결정을 위배해서는 안되며 문제에 봉착하면 조직을 찾고 조직에 의거해야지 조직을 속이거나 조직에 맞서서는 안된다. 다섯째는 친족과 신변일군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에 간섭하거나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되며 정책제정과 인사배치에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간섭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특수신분을 리용하여 불법리익을 챙기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된다.
당의 모든 규률과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이다. 최근년간 조사처리한, 고위급 간부들이 규률과 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건 특히는 주영강, 박희래, 서재후, 령계획, 소영 등의 사건으로 볼 때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파괴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바 반드시 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이들은 권력이 커질수록, 직위가 중요해질수록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어떤 자들은 담이 커질 대로 커져 무소불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어떤 자들은 정치적 야심이 팽창하여 개인의 사리 또는 소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당조직 몰래 정치적 음모활동을 감행하고 당을 파괴하고 분렬하는 정치적 수작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지도간부들은 조직 우에 군림하여 세상에 자기밖에 없노라고 우쭐렁거린다. 그들은 당의 파견을 받고 정무를 주관하는 지방을 자신의 ‘독립왕국’으로 여기고 간부임용, 결책 등 관련 사항을 규정에 따라 중앙에 보고하지 않으며 소파벌, 소조직, 소집단을 만든다. 그들이 열을 올리며 하는 일이란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줄 사람을 모아 자신의 명성과 위세를 떨치기 위한 것으로 그 정치적 야심이 대단하다. 어떤 자들은 모든 것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그들은 중앙의 사업포치를 실시하지 않고 지어는 중앙의 리론, 로선, 방침, 정책에 대하여 망언을 람발하는가 하면 중앙지도자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소문을 류포하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동지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며 항상 리익이 챙겨질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모두 없애버리려 한다. 겁 없이 함부로 날뛰기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우리 당내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으로 갖은 꾀를 부리더라도 결국에는 단명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된다.
“먼저 법령을 분명히 밝히고 후에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규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전당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힘써 조성해야 한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관련 문제에서는 애매모호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히 강조하고 확고히 집행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규률의식과 규칙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중시하는 면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며 자각적으로 정치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여야 한다. 특히 젊은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인도를 강화하여 그들이 간부대오에 들어올 때부터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중시하는 중요성과 엄숙성을 알게 하고 당내에서 규률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중시하지 않으며 조직을 상대로 잔꾀를 부리고 권세와 리익을 탐하여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는 언젠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규률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1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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