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치가 강하면 민족이 흥하고 나라도 강성해진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는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임무가 어렵고 막중하며 대외개방도 깊이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비추어 우리는 근본을 다지고 시장기대를 안정시키며 장구한 발전에 유리한 법치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 장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면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동부유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치건설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가 제기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는 지금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고 국제적 경쟁은 갈수록 제도적 경쟁, 규칙적 경쟁, 법률적 경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섭외법률법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섭외 집법과 사법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려면 사업발전의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합니다.
첫째, 법치체계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대한 사업을 잘 수행함에 있어 가장 관건적인 것은 정확한 방향과 확고하고 유력한 정치적 담보인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이 성격을 확고히 파악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정치와 법치의 관계, 개혁과 법치의 관계,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관계,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서 두뇌가 명석하고 립장이 확고하여야 합니다. 법치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복되게 하고 인민을 보호한다는 인민중심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인민의 리익을 구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법치체계건설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저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반드시 중국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국의 실정에 립각하며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치체계여야 하며 서방의 그릇된 사조에 오도되여서는 안됩니다.
둘째, 중점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법을 세우면 천하가 태평해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유익한 법을 내오면 그 나라가 태평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 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지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인터넷금융,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여 국정운영에 시급히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법률제도를 힘써 완비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서 일으키는 의규치당의 정치적 보장역할을 발휘하여 국가법률과 당내법규가 상호 보완되는 구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간절히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생분야의 립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절실하게 호소하는 보이스피싱, 신형의 마약범죄와 ‘사이비 종교식’ 연예인 숭배, ‘팬덤’란맥상, ‘이중계약서’ 등 연예계의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을 보완하는 데로부터 착수하여 규제를 가하고 감독관리의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여야지 방임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근년간 자본이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경제와 디지털경제가 야만적으로 성장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독점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대한 전문개정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법률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여야 합니다.
모택동 동지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건고리를 틀어쥐고 과학적인 립법, 민주적인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편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립법의 효률을 높이고 립법의 체계성, 전일성, 협동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법치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엄숙한 정치문제로서 각급 립법기구와 사업부문은 립법절차를 준수하고 립법권한을 엄수하여 월권립법, 중복립법, 맹목적인 립법을 확실하게 피면함으로써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대사에서 법률을 제정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체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과 난점은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통하여 법률이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책 속의 법률’을 ‘실천하는 법률’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사법기관이 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치선명하게 지지하여야 합니다. 직권을 리용하여 사법에 관여하거나 사건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치분야에는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개혁이 아직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매 하나의 법률제도, 매 하
나의 집법결정, 매 한건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여 공정하고 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치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공익소송제도를 보완하며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의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되고 규범적이며 효률적인 집법, 사법 제약감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립법권,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자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고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이 상호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집법과 사법의 모든 절차와 전 과정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하에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법치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하며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조정 등 법률봉사대오를 서둘러 발전시켜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법률에 충실한 사회주의 법치사업대오를 적극 건설하여야 합니다. 집법인원과 사법인원에 대한 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법치전문대오에 대한 관리와 교양양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법대오에 대한 교양과 정돈을 심화하고 집법분야와 사법분야의 부패행위를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투쟁의 상시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법치분야의 개혁은 정치성과 정책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원칙을 잘 파악하고 마지노선을 고수하여야지 서방의 법치체계를 ‘벤치마킹’하거나 서방의 법치실천을 ‘추앙’하여서는 안됩니다.
넷째, 법치수단을 활용하여 국제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였습니다. 계속 국내 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급용선행의 원칙에 따라 섭외분야의 립법에 박차를 가하여 제재반대, 간섭반대, ‘확대관할’반대 관련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우리 나라 법역외에 적용되는 법률체계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집법과 사법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량자간 및 다자간 관계건설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시켜 우리 나라의 해외리익을 보호하는 안전사슬을 더 길게 늘여야 합니다. 섭외법치 인재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법치리론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실천의 법칙을 총화하고 중화법률문화의 정수를 전승하며 세계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조치를 형성하였습니다. 나는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열한가지 견지’로 개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법치의 독창적인 개념, 판단, 범주, 리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법학학과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 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각 법학학과의 교재편찬과 교수업무에 구체화시켜 교과서에 수록되고 수업을 통하여 머리속에 심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애국심이 강하며 법학기초가 탄탄한 법치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대오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여 광범한 변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옹호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를 옹호하는 등 종업기본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당과 인민이 만족해하는 훌륭한 변호사로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도록 교양, 인도하여야 합니다. 전민적인 준법을 추진하는 것을 기초공정으로 삼고 ‘법집행자에 의한 법률보급’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적용하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고 문제에 봉착하면 법을 찾고 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법치체계건설 경험과 법치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우수한 전통법치문화를 선양하며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 나라 법치체계와 법치리론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새 장정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면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동부유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치건설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가 제기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는 지금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고 국제적 경쟁은 갈수록 제도적 경쟁, 규칙적 경쟁, 법률적 경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섭외법률법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섭외 집법과 사법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려면 사업발전의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여야 합니다.
첫째, 법치체계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나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대한 사업을 잘 수행함에 있어 가장 관건적인 것은 정확한 방향과 확고하고 유력한 정치적 담보인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이 성격을 확고히 파악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정치와 법치의 관계, 개혁과 법치의 관계,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관계,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서 두뇌가 명석하고 립장이 확고하여야 합니다. 법치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복되게 하고 인민을 보호한다는 인민중심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인민의 리익을 구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법치체계건설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저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반드시 중국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중국의 실정에 립각하며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치체계여야 하며 서방의 그릇된 사조에 오도되여서는 안됩니다.
둘째, 중점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법을 세우면 천하가 태평해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유익한 법을 내오면 그 나라가 태평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안전, 과학기술 혁신, 공공위생,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지 등 중요한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디지털경제, 인터넷금융,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여 국정운영에 시급히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법률제도를 힘써 완비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서 일으키는 의규치당의 정치적 보장역할을 발휘하여 국가법률과 당내법규가 상호 보완되는 구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간절히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생분야의 립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절실하게 호소하는 보이스피싱, 신형의 마약범죄와 ‘사이비 종교식’ 연예인 숭배, ‘팬덤’란맥상, ‘이중계약서’ 등 연예계의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하여 법률을 보완하는 데로부터 착수하여 규제를 가하고 감독관리의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여야지 방임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근년간 자본이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경제와 디지털경제가 야만적으로 성장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독점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대한 전문개정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법률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여야 합니다.
모택동 동지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립법의 질이라는 이 관건고리를 틀어쥐고 과학적인 립법, 민주적인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편찬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립법의 효률을 높이고 립법의 체계성, 전일성, 협동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법치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엄숙한 정치문제로서 각급 립법기구와 사업부문은 립법절차를 준수하고 립법권한을 엄수하여 월권립법, 중복립법, 맹목적인 립법을 확실하게 피면함으로써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대사에서 법률을 제정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체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중점과 난점은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을 통하여 법률이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책 속의 법률’을 ‘실천하는 법률’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사법기관이 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치선명하게 지지하여야 합니다. 직권을 리용하여 사법에 관여하거나 사건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법치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치분야에는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개혁이 아직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매 하나의 법률제도, 매 하
나의 집법결정, 매 한건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과 정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여 공정하고 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법치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공익소송제도를 보완하며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의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되고 규범적이며 효률적인 집법, 사법 제약감독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립법권, 집법권, 감찰권, 사법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규률검사감찰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자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고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이 상호 제약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함으로써 집법과 사법의 모든 절차와 전 과정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하에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법치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하며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조정 등 법률봉사대오를 서둘러 발전시켜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충성하며 법률에 충실한 사회주의 법치사업대오를 적극 건설하여야 합니다. 집법인원과 사법인원에 대한 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법치전문대오에 대한 관리와 교양양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법대오에 대한 교양과 정돈을 심화하고 집법분야와 사법분야의 부패행위를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투쟁의 상시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여야 할 것은 법치분야의 개혁은 정치성과 정책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원칙을 잘 파악하고 마지노선을 고수하여야지 서방의 법치체계를 ‘벤치마킹’하거나 서방의 법치실천을 ‘추앙’하여서는 안됩니다.
넷째, 법치수단을 활용하여 국제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국내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법치방식으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였습니다. 계속 국내 법치와 섭외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급용선행의 원칙에 따라 섭외분야의 립법에 박차를 가하여 제재반대, 간섭반대, ‘확대관할’반대 관련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우리 나라 법역외에 적용되는 법률체계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집법과 사법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량자간 및 다자간 관계건설의 중요한 의제에 포함시켜 우리 나라의 해외리익을 보호하는 안전사슬을 더 길게 늘여야 합니다. 섭외법치 인재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법치리론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실천의 법칙을 총화하고 중화법률문화의 정수를 전승하며 세계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조치를 형성하였습니다. 나는 중앙전면의법치국사업회의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열한가지 견지’로 개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법치의 독창적인 개념, 판단, 범주, 리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특색의 법학학과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 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사상을 각 법학학과의 교재편찬과 교수업무에 구체화시켜 교과서에 수록되고 수업을 통하여 머리속에 심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애국심이 강하며 법학기초가 탄탄한 법치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대오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여 광범한 변호사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옹호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를 옹호하는 등 종업기본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당과 인민이 만족해하는 훌륭한 변호사로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도록 교양, 인도하여야 합니다. 전민적인 준법을 추진하는 것을 기초공정으로 삼고 ‘법집행자에 의한 법률보급’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적용하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고 문제에 봉착하면 법을 찾고 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법치체계건설 경험과 법치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우수한 전통법치문화를 선양하며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 나라 법치체계와 법치리론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