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04-10 11:08:31 조회

(전호 이음)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며 당은 최고의 정치지도력량이다. 당은 당정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령도한다. 당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 집권, 민주적 집권, 의법집권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여러 면을 조률하는 원칙에 따라 동급 제반 조직에서 지도핵심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령도하는 데 주력하고 여러 면의 력량을 조직하고 조률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실시하고 정확한 로선,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당의 조직사업과 선전사업 및 교육사업을 잘하고 모든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국가의 립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감찰기관 및 경제조직, 문화조직, 인민단체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이며 독립적이고 책임적이며 일치하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공회, 공산주의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단체 및 조직의 령도를 강화하여 그 정치성, 선진성, 대중성을 유지, 강화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정세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 맞게 령도체제를 보완하고 령도방식을 개선하며 집권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반드시 당외 대중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
 
제1장 당원
 
제1조 
만 18세 이상인 중국의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서 당강령과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당비를 바치려 하는 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중국공산당 당원은 중국로동계급의 공산주의적 의식이 있는 선봉적 투사이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개인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의 보통일원이다. 모든 공산당원은 법률과 정책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의 개인 리익과 사업상 직권을 벗어나서 그 어떤 사리와 특권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정을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과 당의 력사를 학습하고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하여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능력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2)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 정책을 관철집행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솔선적으로 참가하며 대중을 이끌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간고분투하며 생산, 사업, 학습 및 사회생활에서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언제나 당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개인의 리익을 당과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고생에는 먼저 나서고 향수에는 뒤로 물러서며 헌신적으로 일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
(4) 당의 규률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엄수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며 당의 임무를 적극 완수하여야 한다.
(5)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며 당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언행이 일치하고 온갖 파벌조직과 소집단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봉음위하는 량면주의적 행위와 모든 음모술책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확실하게 전개하여 당의 원칙을 위반한 언행과 사업에서 발로된 결함과 오유를 대담하게 폭로하고 시정하며 소극적인 현상, 부패한 현상과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대중에게 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일에 봉착하면 대중과 상론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당에 반영하며 대중의 정당한 리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8) 사회주의 새 기풍을 발양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과 사회주의영욕관을 솔선적으로 실천하며 공산주의도덕을 제창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어렵고 위험한 시각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뜻이 나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제4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관련 당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관련 당문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의 교양과 양성을 받을 수 있다.
(2) 당회의와 당기관지를 통하여 당정책문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3) 당사업에 대하여 건의와 창의를 제출할 수 있다.
(4)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에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 당에 그 사실을 책임적으로 적발, 고발할 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당원을 책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해임 또는 소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조직에서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을 토의결정하거나 감정을 할 때 본인은 참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하여 증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정과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견결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자기의 의견을 보류할 것을 성명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제기할 수 있다.
(8)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요구, 신소,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적인 해답을 줄 것을 해당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급의 당조직도 당원의 상기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 (5)   
 
(다음기 계속)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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