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05-10 09:27:46 조회

(전호 이음)
 
제5조 
당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정치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당지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입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입당지원서를 써내야 하며 2명의 정식당원 소개인이 있어야 하며 지부대회에서 통과하고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예비기간의 고찰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당원으로 될 수 있다.
소개인은 입당신청자의 사상, 품성, 경력과 사업표현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게 당강령과 당규약을 해설해주고 당원의 조건, 의무와 권리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당조직에 책임적인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지부위원회는 입당신청자에 대한 당내외 관련 군중의 의견을 책임적으로 청취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되였다고 인정되는 입당신청자를 지부대회의 토의에 넘겨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입당신청자의 입당을 비준하기 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입당신청자와 담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황을 한층 더 파악하는 동시에 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당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6조 
예비당원은 당기 앞에서 입당선서를 하여야 한다.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지원한다. 나는 당강령을 옹호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며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며 당결정을 집행하며 당규률을 엄수하며 당의 비밀을 고수하며 당에 충성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며 시시각각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며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제7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년이다. 당조직은 예비당원을 책임적으로 교양하고 고찰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당원과 같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이외에는 정식당원의 권리와 같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끝나면 당지부에서는 그가 정식당원으로 될 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의하여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고 당원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 기한에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 고찰하고 교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기간을 연기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당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예비기간을 연기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등 문제는 모두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통과하고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대회에서 그를 예비당원으로 통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년한은 예비기간을 마치고 정식당원으로 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 
매개 당원은 직무가 높든 낮든 간에 모두 당의 어느 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된 조직에 편입되여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며 당내외 관련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원지도간부는 반드시 당위원회, 당조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며 당내외 관련 군중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그 어떤 특수한 당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당원은 탈당할 자유가 있다. 당원이 탈당할 것을 요구하면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제명을 선포하고 이를 상급 당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적 의지가 결여하고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며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지부가 그를 교양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교양하여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켜야 한다. 당원을 권고하여 탈당시킬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탈당권고를 받은 당원이 견결히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그의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이 정당한 리유 없이 련속 6개월간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거나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자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부대회에서는 이런 당원에 대하여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10조 
당은 자체의 강령과 규약에 의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따라 조직된 통일적인 전일체이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전당의 모든 조직과 전체 당원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2)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그에 의하여 파출된 대표기관과 비당조직의 당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3)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당위원회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동급 당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4) 당의 상급 조직은 일상적으로 하급 조직과 당원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당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사업에 관련하여 청시하고 사업을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직책 범위내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의 상급 조직과 하급 조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 조직은 규정에 따라 당내사무를 공개하여 당원들이 당내사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당내사무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각급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와 개인책임분담을 결부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중대한 문제는 모두 집단적 지도, 민주주의중앙집권, 개별온양,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집단의 결정과 분담에 의하여 자기의 직책을 책임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6) 당은 그 어떤 형태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 당지도자들의 활동이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 진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과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위신을 수호하여야 한다. (6)   
 
(다음기 계속)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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