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07-12 09:03:29 조회

(전호 이음)
제11조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와 당위원회를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자의 의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립후보자명단은 당조직과 선거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선거하여야 할 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립후보자명단을 내오는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직접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고 먼저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예비선거를 하여 립후보자명단을 내온 다음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다. 선거자는 립후보자의 상황을 파악할 권리, 립후보자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어떤 립후보자를 선거하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방식에 관계없이 선거자에게 어느 사람을 선거하라 하거나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당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에는 한급 높은 당위원회가 조사규명하여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상응한 대책을 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각급 당대표대회는 대표임기제를 실시한다.
제12조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의 대표수와 그 선출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당조직을 설립하거나 원래의 당조직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급 당조직의 책임자를 전근시키거나 파출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출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순시제도를 실시하고 임기내에 자기의 관리범위에 속해있는 지방, 부문, 기업과 사업단위의 당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순시를 진행한다.
중앙 관련 부, 위원회와 국가기관부문 당조(당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따라 순시사업을 전개한다.
시(지구, 자치주, 맹)와 현(시, 구, 기) 당위원회는 순찰제도를 수립한다.
제15조 
당의 각급 지도기관이 하급 조직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급 조직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며 하급 조직이 자기의 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 지도기관은 하급 조직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전국적인 중대한 정책에 관한 문제는 당중앙만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각 부문, 각 지방의 당조직은 중앙에 건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결정을 내리거나 외부에 주장을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의 결정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 조직의 결정이 본 지구, 본 부문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하급 조직은 그 결정을 변경시킬 것을 상급 조직에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조직에서 원래의 결정을 견지할 경우에 하급 조직은 그 결정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급 더 높은 조직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당조직의 기관지와 기타 선전수단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선전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조직은 문제를 토의결정할 때 반드시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표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소수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에서 론쟁이 생겨 쌍방의 인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비상시에 다수의 의견에 좇아 집행하는외에는 당분간 결정을 내리지 말고 더 조사연구하고 의견을 나눈 후 다음번에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론쟁상황을 상급 조직에 보고하여 재결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원 개인이 당조직을 대표하여 중요한 주장을 발표할 때 그 주장이 당조직에서 이미 지은 결정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당조직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거나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직위가 높은 당원이든 낮은 당원이든 중대한 문제를 개인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이를 당조직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 어떤 지도자도 독단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을 조직 우에 올려세워서는 안된다.
제18조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은 모두 반드시 당건설에 중시를 돌리고 일상적으로 당의 선전사업, 교양사업, 조직사업, 규률검사사업, 군중사업, 통일전선사업 등을 토의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당내외의 사상정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19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하며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성급 조직에서 요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할 수 있으며 비상시가 아닐 경우에는 연기하여 개최하지 못한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한다.
(3) 당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규약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6)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1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중앙위원회,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부분적 구성원을 조절하고 증선하는 것이다. 조절하고 증선하는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인원수는 각각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총수 및 후보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당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하거나 연기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그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주관하에 1년에 한번 이상 소집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7)   
 
(다음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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