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07-12 09:57:55 조회

(전호 이음)
제23조 
당의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선출되여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그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다음기 전국대표대회 회의 기간의 당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다음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제24조 
중국인민해방군의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내의 당사업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군대내의 당의 조직 체제와 기구에 대하여 규정을 짓는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당대표대회,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대표대회,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 관할구 당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는 동급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직상급 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앞당겨 개최하거나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동급 당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한급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6조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동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한다.
(3) 본 지역범위내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동급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동급 당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5년 이상이여야 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 관할구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를 앞당겨 개최하거나 연기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그 대표대회에서 선거된 위원회의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각기 한급 높은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후보위원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2번 이상 소집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지방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다음기 대표대회 회의기간의 일상사업을 계속 조직지도하고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제29조 
지구 당위원회 및 지구 당위원회와 대등한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몇개 현, 자치현, 시 범위내에 파출한 대표기관이다. 이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본 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30조 
정식당원이 3명 이상 있는 기업, 농촌, 기관, 학교, 병원, 과학연구원(소), 가두사회구역,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의 련대 및 기타 기층단위에는 당의 기층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사업수요와 당원수에 근거하여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총지부위원회 또는 지부위원회를 둔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위원립후보자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원과 군중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야 한다.
제31조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3년 내지 5년이다.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서기, 부서기가 선출되면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당의 기층조직은 사회기층조직에서의 당의 전투보루이며 당의 전반 사업 및 전투력의 기반이다. 당의 기층조직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중앙과 상급 조직 및 본 조직의 결의를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원의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선진기층당조직건설 및 우수공산당원쟁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당내외의 간부와 군중을 단합시키고 조직하여 본 단위에 맡겨진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2) 당원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며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 학습교양, 당사학습교양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3) 당원을 교양, 관리, 감독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당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조직생활을 엄격히 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고 당의 규률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당원이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도록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류동당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진한다. (8)   
 
 
(다음기 계속)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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