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08-22 09:42:49 조회

(전호 이음)
 
(4)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당원과 당의 사업에 대한 군중의 비판과 의견을 일상적으로 료해하며 군중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군중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잘해나간다.
(5) 당원과 군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그들중의 우수한 인재를 발견, 양성, 추천하며 그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이바지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한다.
(6) 당에 가입하려는 열성자를 교양, 양성하며 일상적인 당원발전사업을 잘해나가며 생산 및 사업 제일선에서와 청년들 가운데서 당원을 발전시키는 데 중시를 돌린다.
(7) 국가의 법률법규, 국가의 재정경제법규와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와 집체, 군중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원간부 및 기타 모든 사업일군들을 감독한다.
(8) 당원과 군중이 불량한 경향을 의식적으로 막아내며 각종 규률위반 및 법률위반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가두, 향, 진의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사회의 당조직은 본 지구의 기층 각 부류 조직과 제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기층의 사회치리를 강화하며 행정조직, 경제조직 및 군중성 자치조직이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지, 보장한다.
국유기업의 당위원회(당조)는 방향을 잡아주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고 관철실행을 보장해주는 등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당의 기층조직은 기업의 생산경영을 둘러싸고 사업을 전개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의 본 기업에서의 관철집행을 보장하고 감독하며 주주회, 리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지지하며 일심전력 종업원군중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의 사업 전개를 지지하며 기업의 중대한 문제결책에 참여하며 당조직의 내부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정치사업, 정신문명건설, 통일전선사업 및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과 녀성조직 등 군중단체조직을 지도한다.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기업이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감독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군중단체조직을 지도하고 종업원군중을 단합하고 결집시키며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조직의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군중단체조직을 지도하고 당원을 교양하고 관리하며 군중을 인솔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여 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행정지도자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위의 당의 기층조직은 전투보루 역할을 발휘한다.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행정지도자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위의 당의 기층조직은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동시에 행정지도자가 자기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각급 당기관과 국가기관의 당의 기층조직은 행정책임자가 임무를 완수하고 사업을 개진하도록 협조하며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을 상대로 교양, 관리, 감독을 진행하며 본 단위의 업무활동은 지도하지 않는다.
제34조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으로서 당원을 직접 교양, 관리, 감독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군중에게 선전하며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제6장 당의 간부
 
제35조 
당의 간부는 당사업의 중견이며 인민의 충복이기에 충성과 청렴, 책임 의식을 지니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은 덕재겸비를 고려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간부를 선발하며 지역과 출신에 관계없이 현능한 사람, 사업을 우선 순위에 놓고 공정하고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간부로 임용하는 것을 견지하고 친분여부에 의하여 간부를 임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간부대오의 혁명화, 년소화, 지식화, 전문화를 실현한다.
당은 간부에 대한 교양, 양성, 선발, 고과와 감독 특히는 우수한 젊은 간부에 대한 양성, 선발에 중시를 돌린다. 간부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당은 녀성간부와 소수민족간부의 양성과 선발에 중시를 돌린다.
제36조 
당의 각급 지도간부는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근면하고 실무적이며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본 규약 제3조에 규정된 당원의 제반 의무를 모범적으로 리행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책리행에 필요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의 수준을 갖추고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솔선적으로 관철실행하며 맑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으로 실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일관하게 학습을 중시하고 정치를 중시하며 바른 기풍을 수립하고 온갖 풍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2)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을 지니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고 개혁개방의 의지를 세우며 현대화 사업에 헌신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간고하게 창업하며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여 실천과 인민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업적을 올려야 한다.
(3)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개척혁신하는 것을 견지하고 진지하게 조사연구하고 당의 방침, 정책을 본 지구, 본 부문의 실제와 결부시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줄 알며 실속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혁명사업에 대한 의욕과 정치적 책임감이 강하고 실천적 경험이 있으며 지도사업을 감당할 만한 조직력과 문화수준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5)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청렴하고 공정하며 인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솔선수범하고 간고소박하며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당의 군중로선을 견지하며 당과 군중의 비판과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도덕수양을 강화하며 당성을 강화하고 품행을 바르게 가지며 모범을 보여주고 자중, 자성, 자경, 자려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반대하고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반대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사리를 꾀하는 온갖 행위를 반대하여야 한다.
(6)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민주주의작풍과 전반을 돌보는 관념을 수립하고 자기와 의견이 상이한 동지를 포함한 모든 동지들과 잘 단합하여 함께 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
제37조 
당원간부는 당외간부와 잘 협력하면서 함께 사업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을 허심히 따라배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확실히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 당외간부를 발견하고 지도사업을 담임하도록 그들을 추천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직위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음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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