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날짜 2023-10-13 16:48:32 조회

(전호 이음)
 
제46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책임 전담기관으로서 당규약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결의 집행 상황을 검사하며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기풍 건설을 강화하며 부패척결 사업을 조직, 조률하며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 규률집행, 문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게 규률을 준수할 데 대한 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당규률을 수호할 데 대한 결정을 지으며;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의 직책수행과 권력행사를 감독하며 당원과 군중의 검거 및 신고를 접수처리하며 담화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면담 및 서신조회를 진행하며; 당조직 또는 당원이 당규약과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한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검사, 처리하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당원에 대한 책벌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며; 문책을 진행하거나 책임추궁의 건의를 제출하고; 당원의 고소와 신소를 수리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직책으로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제기된 문제와 그 처리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시에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당규률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먼저 초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립건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무위원과 관련될 때에는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에서 초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심사가 필요할 때에는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가 그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에 대한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변경시켜야 할 해당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그 동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에는 한급 높은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그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동급 당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에 재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의 당규률위반 상황을 발견하였음에도 동급 당위원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확히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신소하여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9장 당조
 
제48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조를 설립할 수 있다. 당조는 지도역할을 발휘한다. 당조는 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책임지고 관철집행하며 본 단위의 당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의 책임을 리행하며 본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간부관리 사업을 잘해나가며 기층당조직의 기구설치와 그 조정, 당원발전사업, 당원책벌 등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외 간부와 군중을 단합시켜 당과 국가에서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며 기관 및 직속단위 당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49조 
당조의 구성원은 당조의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이 결정한다. 당조에는 서기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기를 둘 수도 있다.
당조는 그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의 지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0조 
산하 단위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실시하는 국가사업부문 및 관련 단위의 지도기관에 당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당위원회의 선출방법, 직권 및 사업임무에 대하여서는 중앙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의 관계
 
제51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선진청년들의 군중단체조직이며 광범한 청년들이 실천 속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는 학교이며 당의 조수이며 후비군이다.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공산주의청년단 지방 각급 조직은 동급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공산주의청년단 상급 조직의 지도를 받는다.
제52조 
각급 당위원회는 공산주의청년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단간부의 선발과 양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은 공산주의청년단이 광범한 청년들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생동활발하게, 창조적으로 사업하도록 견결히 지지해줌으로써 공산주의청년단의 돌격대로서의 역할과 광범한 청년들과 련계를 맺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현급 또는 현급 이하의 공산주의청년단 각급 위원회의 서기, 기업과 사업단위의 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 서기가 당원일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의 회의에 렬석할 수 있다.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제53조
중국공산당의 휘장은 낫과 마치의 도안으로 구성되였다.
제54조
중국공산당의 당기는 기발에 금빛 당휘장이 새겨져있는 붉은기이다.
제55조
중국공산당의 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각급 당조직과 모든 당원들은 당의 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당의 휘장과 당기는 규정 대로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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