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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당비 납부표준은?


날짜 2023-03-12 10:07:41 조회


1
년봉제로 로임을 받는 당원
 
년봉제로 로임을 받는 당원은 응당 매달 실제로 받은 월급액수를 계산기준으로 해야 한다. 년말 효과성 로임을 계산하는 달에는 실제로 받은 로임을 계산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비 납부 비례는 <중국공산당 당비 수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례를 들면: 년봉제를 실행하는 모 당원의 년봉(납세 후)은 30만원인데 그중 기본로임은 6만원이고 효과성 로임은 24만원이다. 달마다 수령하는 기본월급 5000원은 월수입 3000~5000원 등급에 속하므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1%의 표준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즉 매달 50원(5000원×1%)이다; 12월의 로임은 년말 효과성 로임과 달마다 수령하는 월급을 합쳐 도합 24만 5000원이다. 이달 월수입은 1만원 이상의 등급에 속하므로 2%의 표준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즉 4900원(24만 5000원×2%)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조직부의 ‘당원 한명이 달마다 납부하는 당비는 일반적으로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상기 년봉제로 로임을 받는 당원이 12월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당비는 1000원이다. 아울러 자원으로 더 납부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 1000원 이상 납부하면 거액 당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리퇴직 간부, 종업원 당원
 
<중국공산당 당비 수납, 사용 및 관리 관련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리퇴직 간부, 종업원중 당원의 당비는 매달 실제로 받는 리퇴직금 총액 혹은 양로금 총액을 계산기준으로 한다. 보조금은 계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리퇴직 로임을 사회보험에 납입시켜 발급받거나 로임에서 기본양로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본 지역, 본 단위에서 동등한 수입을 받는 리퇴직 간부, 종업원 당원의 당비를 참고로 하는 원칙에 따라 당비 납부 기준을 확정한다.
국유기업의 퇴직인원 사회화 관리 사업중 지방에 퇴직종업원 당원을 인계할 때 접수지역 당조직에 퇴직종업원 당원의 당비 계산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형편이 곤난한 당원은 당지부의 연구, 동의를 거쳐 당비를 적게 납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학생 당원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학생 당원은 재학생 당비 납부 표준을 참고해 매달 0.2원의 당비를 납부한다.
 
4
실제 정황으로 인해 매달 당비를 납부할 수 없는 류동당원, 
타지역 거주 당원과 년세가 많고 신체가 허약하며 행동이 불편한 당원
 
류동당원, 타지역 거주 당원과 년세가 많고 신체가 허약하며 행동이 불편한 등 경우의 당원이 실제 정황으로 인해 달마다 당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당지부의 동의를 거쳐 예비 납부, 보충 납부, 위탁 대리 납부 또는 온라인 지불 등 방식으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예비 납부와 보충 납부 시간은 6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
 
5
조직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한 당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당원
 
2008년 4월부터 일부 당원의 조직관계에 변동이 생겼다. 당비 징수 사업 전문 검사에서 이에 해당되는 당원은 주동적으로 현 소속 당지부에 조직관계 전입 전 당비 납부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어 당지부에서 연구를 거쳐 해당 당원이 당비를 보충 납부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상급 당위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6
경제수입이 없거나 당비 납부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원
 
경제수입이 없는 당원 및 실업 당원, 무휼 또는 생활구제에 의해 생활하는 당원, 현지 최저생활보장금을 받는 당원은 매달 0.2원의 당비를 납부한다. 경제곤난으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등 특수정황으로 인해 당비 납부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원에 대해 당지부에서 연구를 거쳐 상급 당위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치면 당비를 적게 납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휴양하여 로임이 줄어든 당원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휴양하여 로임이 줄어든 당원은 휴양기간 실제로 받은 로임을 계산기준으로 하고 규정된 비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8
달마다 월급을 받는 당원이 림시 수입을 취득할 경우 
당비 납부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가?
 
달마다 월급을 받는 당원의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고 경상적인 로임 수입(납세 후)’은 당비 납부 계산 기준에 포함되고 이외에 림시적인 수입, 례를 들면 보조금, 원고료, 수업료, 상금, 은행저금리자 등 림시 수입은 당비 납부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자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년말 또는 년중에 기관사업단위에서 발급하는 효과성 로임은 장려성 보조금 또는 장려성 효과로임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고정적, 경상적인 로임 수입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비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연구인원 당원이 과학기술 성과를 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장려와 보수는 당비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9
당지부대회에서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한 후, 
상급 당위에서 비준하기 전의 당비 납부 문제
 
예비당원은 지부대회에서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한 후, 상급 당위에서 비준하기 전까지 여전히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부대회 결정의 유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상급 당위의 비준을 거쳐야만 당비 납부를 정지할 수 있다.
 
10
예비당원의 자격이 취소된 후 납부하는 당비의 처리방법
 
예비당원이 예비기간 납부한 당비는 예비당원으로서 마땅히 리행해야 할 의무이다. 예비당원의 자격이 취소된 후 납부한 당비는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11
당의 규률처분을 받은 당원
 
경고, 엄중 경고, 당내 직무취소, 당내 관찰 처분을 받은 당원은 여전히 규정 대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당 처분을 받은 당원은 지부대회에서 결의를 내린 후 상급 당조직에서 심사, 비준 기간 처분 결정의 유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급 당조직에서 결의를 비준할 때까지 여전히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12
형사처벌을 받은 당원
 
<중국공산당 규률처분 조례> 규정에 의하면 당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출당 처분을 내려야 한다.
(1) 고의범죄로 인해 형법에서 규정된 주형 판결(집행 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2) 단독 또는 부가로 정치권리 박탈에 처할 경우;
(3) 과실범죄로 인해 3년 이상(3년은 포함하지 않음)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과실범죄로 인해 3년 이하(3년 포함)의 유기형 혹은 관제, 구역(拘役)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출당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출당하지 않아도 될 경우 당원 처분 비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출당한 인원은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출당하지 않은 당원은 여전히 규정 대로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처: 공산당원넷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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