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지부생활 >> 초점

례단 분쟁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


날짜 2024-05-23 09:38:12

2024년 2월부터 <례단 분쟁사건 심사에 적용되는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략함)이 정식으로 실행되였는데 이는 례단을 주고받는 행위를 규범 화함에 있어 중요한 리정표이다. <규정>은 주로 혼인을 빙자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고 련애기간의 일반 증여와 례단의 차이를 분명히 했으며 례단 관련 분쟁의 소송주체를 명확히 했고 례단 반환 규칙을 보완했다. 아래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급하고자 한다.
1. 례단과 련애기간의 일반 증여
사례: 한모는 최모(녀)와 사귀는 동안 수차에 걸쳐 총 140여만원을 최모의 구좌에 이체했는데 적어서 천원부터 많아서 몇십만원까지 이체했다. 이 사건에서 이체한 금액을 례단으로 보아 결별 후 해당 금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5조에 의하면 쌍방이 결혼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례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련애시 주고받은 모든 금품이 례단에 해당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련애시 주고받은 금품은 례단과 달리 결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증진을 위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520원’ 또는 ‘1314원’과 같이 특수한 의미가 있는 금액은 이체했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결별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규정> 제3조는 명절,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에 준 가치가 크지 않은 선물, 감정표현 또는 감정증진을 위한 일상 소비, 기타 가치가 크지 않은 재물 등은 례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련애기간에 혼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한번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거액을 주었다면 이는 례단의 성격과 류사하므로 결별할 경우 일부 금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련애기간에 주고받은 금품이 례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금품을 지급한 목적과 방식, 금품의 가치, 현지의 결혼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한번에 16만, 10만 등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한모가 최모에게 준 금품은 례단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바 최모가 한모에게 4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 례단 관련 분쟁에서의 소송주체
사례: 오모는 강모(녀)와 약혼하면서 강모의 부모에게 현금 3만 6600원을 주었고 강모의 은행구좌에 례단 명목으로 13만 6600원을 이체했다. 백모는 해당 자금에서 1120원을 혼수 구입에 사용했고 구매한 혼수를 오모의 자택에 두었다. 그 후 쌍방은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하게 되였다. 례단 반환에 관해 의견이 대립될 경우 오모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제기가 가능할가?
분석: 례단 반환과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결혼 당사자가 소송주체이다. 하지만 례단준비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례단을 실제로 주고받은 자가 결혼 당사자의 부모일 경우 결혼 당사자인 남녀는 직접 소송주체가 되여 례단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반납책임을 지는 것은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한 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례단 반환과 관련된 분쟁에서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소송주체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정> 제4조는 결혼풍습을 존중함과 동시에 례단의 액수와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례단 반환의 책임주체를 확정하는 데 유리하고자 “혼약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혼약 당사자 일방 및 실제 례단을 지불한 부모는 공동원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혼약 당사자와 실제 례단을 받은 부모는 공동피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례단과 관련된 13만 6600원은 오모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직접 강모에게 지급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반환책임은 강모가 지지만 혼수구매 사정 등을 고려해 12만 182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금 3만 6600원은 강모와 그의 부모가 함께 받은 것임으로 공동으로 반환책임을 지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3만 2940원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3. 짧은 혼인기간의 례단 반환
사례: 왕모는 주모(녀)와 2022년 9월에 결혼등기를 하면서 주모의 은행구좌에 례단 명목으로 80만원, 장신구 구매 명목으로 26만원을 이체했다. 그 후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다가 공동생활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합의리혼을 했다. 이런 경우왕모는 주모를 상대로 상기 비용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5조에 의하면 쌍방이 결혼등기를 했지만 동거하지 않을 경우 례단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사례는 결혼등기를 한 후 함께 생활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법해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례단 반환 여부와 반환비률의 책정은 실무에서의 난제가 되였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 제5조는 “쌍방이 결혼등기 후 동거했을 경우 리혼시 배우자 일방이 례단의 반환을 요구할 때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 생활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례단금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민법원은 례단의 실제가치 및 사용상황, 공동생활 및 생육상황, 쌍방의 과실, 현지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환여부 및 반환비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례단 비용 80만원 뿐만 아니라 장신구 비용 26만원도 례단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쌍방은 결혼등기 이후 동거했지만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서로 다른 도시에서 일하며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일치된 계획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안정된 가족공동체 내지 공동생활 상태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결혼식 준비, 려행 등을 위한 공동지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모는 왕모에게 8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 사실혼인의 례단 반환
사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장모와 서모(녀)는 2019년 2월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해 2020년 6월에 아들을 낳았다. 그 후 2021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16만원 가치의 례단을 주고받았다. 쌍방은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모순으로 2022년 8월에 동거관계를 종료했다. 이런 경우 장모는 서모를 상대로 례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분석: <규정> 제6조는 “쌍방이 결혼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한 경우 배우자 일방이 례단의 반환을 요구할 때 인민법원은 례단의 실제가치 및 사용상황, 공동생활 및 생육상황, 쌍방의 과실, 현지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환여부 및 반환비률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장모와 서모는 결혼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현지 관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고 여러해 동안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양육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그들은 사실적 부부임이 틀림없다. 또한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이의 양육비용이 계속해 발생하게 될 것인바 결혼등기의 부재를 리유로 례단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녀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불리하다. 이런 연유에서 법원은 <규정>에 근거해 장모의 례단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연 편집: 사진:

핫 클릭

  1. 1 우리 주 무한 지원 영웅들 승리적으로 개선
  2. 2 전염병 저격전 승리에 지지 제공하고 류입성
  3. 3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의 승리 보
  4. 4 연변창구
  5. 5 전염병 예방, 통제중 출범한 새로운 정책들
  6. 6 연길 군중성 전염병 예방, 통제 든든한 ‘방
  7.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제대로 알고 제대
  8. 8 해외 입국인원 예방, 통제에 만전 기해
  9. 9 연변창구
  10. 10 전 주 광범한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칼럼

主管:中共延边州委组织部 主办: 中共延边州委组织部 出版:支部生活杂志社
地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2799号A座 邮编:133000 电话: 0433-2513269 E-mail: ybzbsh@126.com
吉ICP备:1700232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