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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7-09 10:14:21 조회

1. 78세 되는 박씨 로인은 자기가 고용한 보모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

 

답: 선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성년자는 그 근친자 및 후견인이 되려는 개인 또는 조직과 사전에 협상하여 서면형식으로 자기의 후견인을 확정하고 자기가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일부 상실하였을 경우 그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8살 되는 철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줄곧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아버지는 경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집에서 주정을 부리며 철이를 폭행해 여러번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지 주민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료해한 후 법원에 신청하여 철이 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철이 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가?

 

답: 후견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후견인이 다음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관련 개인 또는 조직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인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림시후견 조치를 취하며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해준다.

(1) 피후견인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친 행위를 한 경우.

(2) 후견직책의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후견직책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후견직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거절하여 피후견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피후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한 관련 개인, 조직에는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이 있는 기타 사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구, 녀성련합회, 장애인련합회, 미성년자보호조직, 법에 따라 설립한 로인조직, 민정부문 등이 포함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개인과 민정부문 이외의 조직이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 취소를 지체없이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민정부문은 인민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2010년, 리비아에 로무송출로 일하러 나간 박철은 리비아전쟁이 발발해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련락이 끊겼다. 박철의 안해는 전쟁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고 여기고 2018년, 법원에 박철의 사망선고 판결을 신청했다. 법원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의해 사망선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 박철은 해외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피하기 위해 2021년 1월,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안해는 이미 재가해서 새로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박철 사이에 난 자식은 타인에게 입양시킨 상태였다. 박철은 인민법원에 자신과 안해의 혼인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동시에 입양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답: 혼인관계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없으며 입양행위도 자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리유로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그 입양행위가 무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이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리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그 자연인에 대한 사망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만 4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 만 2년 동안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되고 관련 기관에서 그 자연인이 생존해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증명한 경우에는 만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망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사망선고자의 혼인관계는 사망선고일부터 해소된다. 사망선고가 취소된 경우 혼인관계는 사망선고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다만 그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고 혼인등기기관에 서면으로 성명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사망선고된 기간에 그 자녀가 법에 따라 타인에게 입양된 경우 사망선고자는 사망선고가 취소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리유로 입양관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모 헬스장의 선전용 전단지에는 “본 헬스장에 수영장이 배치되여있으며 수시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었다. 영수는 이 전단지를 본 후 그 내용에 대해 헬스장일군과 재삼 문의하였으며 대방이 명확하게 표시한 후 6월부터 8월까지의 VIP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헬스장에 직접 가보니 수영장은 아직도 공사중이였으며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준공될 수 있다는 시공인원의 말을 들었다. 영수는 응당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답: 영수는 해당 헬스장의 VIP카드를 취소하고 이미 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4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일방의 속임수에 빠져 그 상대방이 진의에 어긋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를 당한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허씨 부부는 금방 가옥 한채를 구매하였는데 낯선 사람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가옥을 장식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위챗친구를 추가하면서 “집장식을 하지 않겠는가?”고 말을 건네왔다. 안해에게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성기구에서 “여름방학에 아이를 수학양성쎈터에 보낼 생각이 없나요?”라는 문의전화를 걸어오군 한다. 이로 인해 허씨 부부의 일상생활은 엄중한 교란을 받았으며 개인정보 류출도 걱정됐다. 이런 현상은 이미 광범한 인민들이 극도로 증오해하는 현상으로 되였다. 개인정보 류출에 관해  〈민법전〉에는 어떻게 규정되였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의 인신자유, 인격존엄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은사권, 혼인자주권 등 권리를 향유한다.

법인, 비법인 조직은 명칭권, 명예권과 영예권을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타인의 개인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취득하는 한편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수단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지 못하며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6. 2016년 6월 20일, 최씨는 김씨한테서 3만원을 빌리고 2017년 6월 19일에 본전과 리자를 변제해주겠다는 차용증을 써주었다. 차용기한이 지난 후에도 최씨는 그 돈을 변제해주지 않았고 김씨도 최씨를 찾아가 본전과 리자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김씨는 최씨를 찾아 빌려준 본전과 리자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최씨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소송시효와 관련하여  〈민법전〉에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답: 최씨는 빌린 본전과 리자를 김씨한테 변제해줄 수 없다는 의무불리행 항변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의무자는 의무 불리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의무자가 의무의 리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송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리유로 항변하지 못하고 의무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의무를 리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은 소송시효에 관한 규정을 주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소송시효기간의 마지막 6개월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시효는 정지된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혹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장애인.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 또는 유산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장애인.

(4) 권리자가 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통제된 장애인.

(5) 기타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

시효정지의 원인이 소멸된 날부터 만 6개월이 되면 소송시효기간이 만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시효는 중단된다. 소송시효가 중단되고 관련 절차가 끝난 날부터 소송시효기간은 다시 계산된다.

(1)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리행을 청구한 경우.

(2) 의무자가 의무의 리행을 동의한 경우.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소송제기 또는 중재신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형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상황의 청구권은 소송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침해중지, 방해제거, 위험해소 청구권.

(2) 부동산물권 권리자와 등기한 동산물권 권리자의 재산반환 청구권.

(3) 양육비, 봉양비 또는 부양비 지급 청구권.

(4) 그 밖에 법에 따라 소송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청구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소송시효의 기간, 계산방법 및 정지, 중단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며 당사자가 약정한 것은 무효하다.

당사자의 소송시효 리익에 대한 사전 포기는 무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률에 중재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시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률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취소권, 해제권 등 권리의 존속기간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가 권리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며 소송시효의 정지, 중단과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취소권, 해제권 등 권리는 소멸된다.(6)  

       (다음기 계속)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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